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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화와 행정시스템 공고화, 스승과 교도 일심 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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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285호 발행인 우인(최명현) 발간일 2023-08-01 신문면수 7면 카테고리 기획특집 서브카테고리 총지종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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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23-08-01 15:47 조회 1,4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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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화와 행정시스템 공고화, 스승과 교도 일심 정진

제2부 밀법 홍포의 대원을 계승·발전(1980년~1994년)

01. 흔들림 없는 종단 운영 : 새롭게 단장한 조직과 제도①


제2부 밀법 홍포의 대원을 계승·발전하다

(1980년~1994년)

01. 흔들림 없는 종단 운영

새롭게 단장한 조직과 제도①


제2대 종령 취임

스승과 교도들은 슬픔과 애통함을 뒤로 하고 원정 대성사의 가지신력(加持神力)과 호국불교의 대비원력(大悲願力)을 잇기 위해 마음을 가다듬었다. 원정 대성사의 유훈에 따라 1980년 9월 16일 제2대 종령으로 선출된 록정 대종사는 10월 27일 원의회와 재단이사회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종무행정의 진용을 정비했다. 다음날 전국의 스승과 교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총지사 헌공불사를 거행한 후 제2대 종령 추대식을 거행했다. 이 자리에서 원정 대성사 사리친견 예경불사를 거행하고 전국의 사원에서 대성사의 사리를 사진으로나마 친견하며 밀엄정토 건설과 정통밀교 발전의 대원을 계승할 것을 발원했다. 

밀교 사상과 수행법, 교화 조직과 행정 체계를 완전무결하게 정립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종단을 이끌었던 원정 대성사의 원력과 철학을 어떻게 계승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위대한 원정 대성사가 중심이 되어 나날이 성장을 거듭해온 종단을 흔들림 없이 발전시키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종단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질문에 답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먼저 종단의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 원로 스승의 총의를 모으고자 종령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대성사의 빈자리를 메우고자 했다. 종책 사업의 방향과 주요 사업의 중지를 모아 종단의 숙원사업이었던 유치원과 중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법장원 등 주요 기관의 인사 채용 시 전문가를 발탁하는 등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혜를 모았다. 시급하고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중장기적인 종단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는 기존의 승단총회를 활용하여 승직자의 전원 합의로 종단을 이끌었다. 신정회 임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크고 작은 현안의 문제에 대해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러한 정신은 제3대 종령 환당 대종사로 그대로 계승되어 종단과 사원, 스승과 교도 사이에 끊임없는 소통과 화합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1981년 9월 8일 전국의 사원에서 종조 멸도절 1주기 추선불사를 봉행했다. 원정 대성사의 원대한 뜻과 거룩한 발자취를 되새기고 정통밀교종단으로서 총지종의 유구한 발전을 기원했다. 그 다짐은 10월 20일 제2회 결연관정수계식으로 이어졌다. 

제1회 결연 관정수계식 이후 종단에 입문한 수많은 교도들과, 종단 발전과 교화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한 총 562명의 교도들은 록정 종령을 전계아사리로 모시고 교수아사리, 걸계아사리, 갈마아사리, 증계아사리를 증명법사로 하여 삼매야계 수계증을 받았다. 종단의 주인으로서 수행과 전법에 더욱더 매진할 것을 본존과 스승 앞에서 맹세했다. 

위대한 종조 원정 대성사의 빈자리에도 불구하고 종단이 흔들림 없이 성장을 지속하고, 대성사를 모시고 함께 수행하던 때와 다름없이 발전을 거듭한 데에는 교화와 행정 시스템을 탄탄히 하고 스승과 교도가 일심으로 화합하여 수행 정진한 노력이 밑바탕이 되었다.


사감원의 신설

원정 대성사가 구현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조직과 제도는 시대 변화와 종단 확대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특히 불교의 육화합(六和合) 정신에 입각하여 청정한 계율을 기반으로 한 수행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중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1982년 10월 19일 원의회에서 사감원법을 제정함으로써 종의회, 원의회, 사감원의 명실상부한 3부 조직체계를 완성했다. 사감원장 수성 정사를 비롯한 총 5인의 사감위원을 구성하여 통리원, 재단법인, 사원의 행정감사와 회계감사를 제도화하고, 계율과 화합의 승직 풍토를 공고히 했다. 5명의 사감위원 중, 사감원장은 종령이 임명하고 2명의 사감위원은 종령이 지명하되 종의회 인준을 거치고 나머지 2명의 사감위원은 종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위원 구성의 균형을 맞췄다. 이후 2명의 사감위원에 대한 지명권이 종령에서 통리원장으로 변경되었다.

사감원은 매년 정기 감사와 특별감사를 통해 종단과 사원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지도함으로써 스승과 교도들의 흐트러짐 없는 수행과 참여를 이끌었다. 매해 통리원과 전국의 사원을 대상으로 집중 사무지도 감사를 진행하여 각종 공문서의 관리, 수입지출품의의 절차와 적정성을 갖추도록 지도했다. 통리원, 재단, 법륜회 등 각종 단체의 인사행정, 경리회계, 공사 및 계약 관련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하여 종단 운영의 적법성, 합리성, 공정성을 제고했다. 

사감원은 스승과 교도에 대한 포상, 징계, 사면 복권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종무기관에 대한 사무와 회계 감사, 스승과 교도 및 종무원의 자격 심의, 기타 청원 내용을 조사하는 등 내부의 자정을 위해 노력했다. 행정이나 운영상의 실수나 미숙함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문제를 바로잡아 미래를 도모한다는 원칙으로 감사와 지도에 임했다. 규율과 원칙은 전체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그것이 화합과 발전의 기초이므로 모든 사안은 철저히 법령에 의거했다. 문제와 시비가 발생했을 때에는 종법과 종령을 준거로 명확하게 판단하고 대처했다. 

특히 승직자는 수행자이자 법을 전하는 스승으로서 계행에 더욱 철두철미해야 하기에 사소한 문제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 종단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스승이 갖춰야 할 품성과 청정한 계율을 엄정하게 관리 감독하여 수행과 교화의 모범이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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