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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하지 않는 법의 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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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150호 발행인 지성[이기식] 발간일 2012-05-03 신문면수 4면 카테고리 - 서브카테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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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명 최영아 필자법명 - 필자소속 - 필자호칭 - 필자정보 정리= 최영아 위원 리라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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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6-06 09:49 조회 1,7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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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하지 않는 법의 성품

부처님의 제자 카샤파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 법의 성품은 그 뜻이 무엇인지, 저는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의 성품이란 곧 있던 것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만약 있던 것이 없어진다면 몸은 어떻게 존재하며, 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거기에 법의 성품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몸에 법의 성품이 있다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카샤파, 너는 없어지는 것을 법의 성품이라고 하지마라. 법의 성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래의 경지는 성문(聲聞)이나 연각(緣覺)으로는 알 수 없다. 

여래의 몸을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하지 마라. 여래는 어느 곳에 머무르며, 어디로 다니며, 어디서 보며, 어디서 즐거워하느냐고 묻지마라. 

여래의 법신(法身)과 여러 가지 방편은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불·법·승을 받들어 수행하면서 영원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 세 가지 법은 다르지도 무상하지도 않으며 바뀜도 없다. 만약 이 세가지 법에 대해서 다르다는 생각을 낸다면 그는 청정한 삼보에 의지하지 못하며, 금지된 계행도 지키지 못하고 마침내는 성문이나 연각의 보리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여래의 법신과 방편이 영원하다는 생각을 하면 곧 귀의할 곳이 있을 것이다. 나무가 있으면 그 그림자가 있다. 여래도 그와 같아서 영원한 법이 있으므로 귀의할 곳이 있어 무상하지 않다. 만약 여래가 무상하다면 여래는 천상이나 인간의 귀의할 데가 아니다." "부처님, 어둠 속에서는 나무는 있어도 그 그림자는 없습니다." "카샤파, 그렇게 말하지 마라. 육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다. 

여래는 그와 같이 그 성품은 항상 존재하여 없어지거나 바뀌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지혜가 없는 눈으로는 보지 못한다. 마치 어둠 속에서는 나무 그림자를 볼 수 없는것과 같다. 범부들이 여래의 열반을 보고 여래는 무상한 법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와 같다. 여래를 법보(法寶)나 승보(僧寶)와 다르다고 한다면 그것은 귀의할 곳이 못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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