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선암사 문화재 판결 도굴꾼 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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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93호 발행인 우승 발간일 2007-08-01 신문면수 9면 카테고리 교계소식 서브카테고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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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미디어커넷 입력일시 18-06-14 05:52 조회 2,337회본문
조계종 "선암사 문화재 판결 도굴꾼 놀리"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는 순천 선암사가 도난당한 탱화를 돌려달라며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한 동산인도 청구소송에 패소한 것과 관련, 7월 6일 논평을 발표해 강한 유감을 표현했다.
문화부는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도난당한 불교문화재는 경위야 어찌됐건 손에 넣는 사람이 주인이며 공소시효만 지나면 장물을 사고파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도굴꾼들의 논리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문화재 도난품[장물]의 매매가 보다 용이 해지고 활발해 질 수 있는 단서를 제공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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