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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종회 ‘산중총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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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155호 발행인 지성[이기식] 발간일 2012-10-11 신문면수 2면 카테고리 교계 종합 서브카테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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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6-05 06:26 조회 2,3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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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종회 ‘산중총회법 개정’
본사주지 돈선거 없이 만장일치 합의선출키로

조계종 191회 중앙종회(임시회)는 오후 속개하고 ‘산중 총회법 전부 개정안’을 심의했다. 번안은 본사주지 만장일 치 합의선출을 골자로 했다.

이는 후보자 선출은 선거를 지양하고 만장일치 합의 선 출을 하는데 있으며, 본사주지 후보자로 선출되기 위해 비 불교적 행위가 발견될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 고자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본사주지 자격을 법 계 종덕이상, 승랍 25년 이상, 연령 70세 미만인 비구 중에 서 종무행정, 입법, 사법, 선교율의 경력을 일정기간 충족 하도록 했다. 비구니스님은 비구 구성원의 5분의 1이 안될 경우 비구 구성원의 5분의 1만큼 정덕이상인 비구니 중 법 계, 승랍, 연령이 높은 순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특히 후보자 1인 등록시 개회 정족수 관계없이 후보자 로 결정하고, 후보자가 2인 이상 등록시 출석한 구성원 출 석한 구성원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으면 만장일치로 간주 키로 했다. 본사주지 후보자를 선출하지 못한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와 다수결 방식중 하나를 선택하여 후보자를 결 정키로 했다.

이렇게까지 하고도 후보자를 선출하지 못할 경우 11인 이상 21인 이내의 추천위를 구성해 뽑기로 했다. 추천위원 회는 출석 구성원의 과반수 동의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 여 선출을 위임하되 추천위원 3분의 2이상 참석으로 개회 하며, 산중의 고유방식으로 본사주지를 추천키로 했다.

행위 제안에 있어서는 타후보자 인신공격과 비방행위, 각종집회의 개최, 1년이내 일체의 금품및 재산상 이익제 공행우!, 말사주지직 제공하거나 약속한 행우!, 기타 종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규정했다.

징계는 가중처벌규정을 두어 징계확정 10년동안 산중 총회 구성원및 후보자(각급선거권및 피선거권 포함) 자격 을 제한하고, 모든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고, 금품및 재산 상 이익제공시 해당금액의 10배를 벌금으로 부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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