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총지종

총지신문 아카이브

불교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표방하고 자리이타의 대승불교 정신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조계종, 어린이법회 지도자 양성 주력

페이지 정보

호수 87호 발행인 우승 발간일 2007-02-01 신문면수 8면 카테고리 - 서브카테고리 -

페이지 정보

필자명 - 필자법명 - 필자소속 - 필자호칭 - 필자정보 - 리라이터 -

페이지 정보

입력자 미디어커넷 입력일시 18-06-05 08:27 조회 2,468회

본문

조계종, 어린이법회 지도자 양성 주력

조계종이 본격적인 어린이 법회 지도 교사 양성에 나섰다.

포교원은 지난 1월 24일 2차 포교원 회의를 열고 ‘어린이 지도사 선발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을 제정했다. 이로써 그 동안 어 린이 법회를 지도해 온 교사들이 종단의 제도 안에서 그 전문성을 인증 받게 됐다.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어린이 지도사는 연 1회 실시되는 자격 고사를 거쳐 선발, 고시를 통과한 이에 한하여 자격증이 발급된다.

조계종은 자격 고시 응시자격 요건을 탄력 있게 넓혀 법회 지도 인력 확보에도 주안점을 뒀다. 어린이 지도사 고시 응시 자격은 소종단 특수교육기관으로 인가된 기관 졸업생 스유치원 정교사나 보육교사 자격 보유자 동국대 불교대학이나 불교대학원의 교육을 이수하고 학위를 받은 자 중 어린이 포교 활동 경력 1년 이상 스어린이 포교 활동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중 해당 사찰 주지의 추천을 받은자 등이다. 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교사는 이 가운데 한 가지만 충족 시키면 된다. 다만 규정 전 대한 불교교사대학에서 시행한 어린 이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교사는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 받는다.

조계종의 이러한 제도적 기틀 마련은 각 일반 사찰의 어린이 법회 지도 교사 대부분이 봉사 형식으로 법회를 진행, 지속적인 법회 유지가 어려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다.

포교원은 “어린이 저도사증 발급을 통해 종단에서 체계적인 포교 '전문 인력을 데이터화 하고 조직망을 구축해 각 사찰에 투입, 어린이 법회 개설과 지도를 지원할 것”이라며 “2009년 내 1 공찰 1어린이집 운영 등의 강제 규정이 제정되는 등 물적 토대가 마련된다면 지도사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포교원은 오는 이달 25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1회 어린이 지도사 자격 고시를 실시할 예정 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