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광흥사 국보급 복장유물〈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불에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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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185호 발행인 법등[구창회] 발간일 2015-04-02 신문면수 9면 카테고리 종합 서브카테고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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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5-22 10:45 조회 3,298회본문
문화재청의 안일한 대응...배씨 3월 30일 방화유 실화 주장
3월 30일 경북 상주시 낙동면 구잠리 화재 현장에서 소장자로 알려진 집주인 배모(52)씨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합동 현장감식에 앞서 이번 화재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이 탓을 것이라고 밝혀 층격을 주고 있다.
소장중이던 국보급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소실 가능성 을 언급한 것이다.
안동 광흥사 주지 범종 스님은 “배씨가 집을 나가고 2시간후 불이 났다고 하는데 본인은 전기누전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방화도 의심돼 수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범종스님은 "배씨집을 검찰이 압수수색 도 했다는데 그 당시에는 발견된바 없다" 며 “최근에 배씨가 kbs에 취재에 응하면서 일부를 보여준 뒤 ‘앞으로 영원히 볼수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했다는 증언도 있는등 상황이 복잡하다”고 말했다.
한글의 창제 원리를 담고 있는〈훈민 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문화재 절도범 ㅅ씨가 2011년 법원에 나와 “99년 안동 광흥사 불상 뱃속에서 해례본을 훔쳐다 조씨에게 팔았다”고 증언한 상태다.
하지만 골동품상 조씨는 자신의 집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배씨가 조씨 가게 에서 훔쳐갔다고 주장해왔다.
재판과정에서 조씨는 문화재 행방도 모른채 문화재청에 기증하는 기증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문화재 유통업자들과 손잡는 문화 재청의 어이없는 국가 기증식에 대해 본지가 기사와 사셜을 통해 지적해왔다.
특히 안동 광흥사 주지 범종 스님은 원 소유주가 따로 있는데 자신들끼리 기증식 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라는 반응이었다. 그동안 훈민정음 해례본 반환을 위해 노력해온 안동 광흥사 주지 범종 스님도 “도굴범이 안동 광흥사서 도굴했다는 증언까지 하고, 재판 진행된 엄연한 광흥사 것”이라며 “국가가 공식 기증식을 한다는 것에 어이 없음을 느낀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조계종도 2012년 5월 4일 총무원 문화부장 진명 스님 명의의 성명에서 “안동 광흥사에서 도난된 것으로 알려진 훈민정음 해례본과 관련하여 문화재청이 출처가 불분명한 문화재를 일방적으로 기증을 받고자 절차를 진행하고 5월 7일(월) 공식 기증식을 가지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도굴범 이 안동 광흥사에서 절취하였다는 증언을 했음에도, 해당 사찰이나 종단에 어떠한 협의나 설명없이 일방적으로 국가로의 기증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 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국보급 문화재 가 화재로 인한 소실이다.
일부에서는 수천억원의 가치가 있는 유물을 빼돌리기 위한 배씨의 꼼수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런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그동안 훈민정음 해례본은 조씨가 ‘본인의 집에서 발견 된 것’이라고 주장 하며, 해례본을 가져갔다는 배씨를 상대로 재판을 진행중이엇다.
이에대해 도굴범 스씨는 어처구니 없이 저렴하게 넘긴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들이 안동 광흥사 복장유물에서 도굴한 것 이라고 주장하며 형사소송에 걸려있는 상태였다.
이들은 대범하게도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재판을 하고 있으며 조씨가 3년전 소유권 민사소송을 내서 2010년 6월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실제로 해례본을 갖고 있는 배씨는 넘겨줄 수 없다며 거부하고 있는 상태였다.
광흥사는 ‘광흥사(상주)본은 골동품상 조씨가 자신의 집에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문화재 절도범 서씨에게 구입한 것이며, 조씨 가게에서,배씨가 훔친 것’이라는' 추정을 하고 있다.
한편, 한글의 창제원리를 담고 있어 보존상태가 현재 문화재보다 더 좋고 간송본에 없는 표기, 소리 등의 주석까지 달려있어 일부 학계 인사들이 추정가 액만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광흥사(상주)본으로 불리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놓고 국가가 눈독을 들여 결국 이 불상사를 만든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불교신문 김원우 기자는 국가 기증식이 진행된 2012년 5월 문화 재청 훈민정음 해례본 국가 기증식 기자회견장 에서 “흙으로 조성된 토불이고 완전 파괴된 상태인데 송진이 나오지 않고, 산화돼 깨끗한 상태가 아니여서 복장 유물이 아니라는 문화재청 주장이 맞냐?’ 며 복장유물이 아니라는 문화재 위원의 답변에 대해 이같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토불이었다는 점을 시인하며, 당신 완전 파괴된 상태 였다는 점도 인정했다.
다만 문화재 위원들도 한차례 찾아가 2장밖에 못봤다며 이후 해례본이 종적을 감춰 더 이상 조사를 못했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또 ‘훈민정음 해례본 광흥사(상주)본은 도굴범 서씨가 지난해 재판에서 자신이 광흥사에서 도굴했으며 조씨에게 팔았 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원소유자도 불 분명한 상태에서 국가가 기증자에 대한 보상을 운운한 점에 대해서도 국가가 문화재 도굴을 장려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질의했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개인등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의 기증을 할성화 하기 위함 이다”고 답변했었다.
또 ‘형사고발 1심판결에서 광흥사에서 도굴된 복장유물이다’라고 판결이났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선 문화재청 관계자는 “해례본의 경우 훼손 이 우려돼 찾고난 다음 원 출처조사를 하겠다”고약속했다.
당시 문화재청 관계자들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원래는 책이 묶여져 있었 는데 지금은 해체돼 낱장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외유출 하려면 치밀하게 준비되어야 하는데 배씨가 감방에 수감돼 그건 어려워, 진공포장후 은밀한 곳에 묻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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