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고령자 출가제한 해제해야
페이지 정보
호수 136호 발행인 지성[이기식] 발간일 2011-03-03 신문면수 8면 카테고리 교계종합 서브카테고리 -페이지 정보
필자명 - 필자법명 - 필자소속 - 필자호칭 - 필자정보 - 리라이터 -페이지 정보
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6-13 07:44 조회 2,356회본문
사회 인재를 모시는 기회로
조계종은 출가종책세미나를 열었다.
조계종 교육위원회와 중앙종 회 교육분과위원회는 2월24일 서 울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보현실에서 출가종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장 주경스님은“종 단은 여러 종법령으로 사실상 출가자의 연령을 제한하고 있 다”며“출가자의 연령 제한 문제 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율장 정신을 실현할 것이냐 현실적인 부작용에 따라 제한해야 할 것 이냐로 상충하고 있다”고 전제 했다. 종단 승려법과 교육법에 따르면, 고졸 이상 학력자로서 연령 15세 이상 50세 이하인 자 로 출가 가능 학력과 연령을 제 한하고 있다.
하지만 출가자 감소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가 자를 확보하고 교육하며 운용하 는 대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하 며, 현행 연령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경스님은 그 대안으로 청소년 출가제도 마련 과 50세 이상 발심출가자를 위한 길을 터줘야 한다고 제시했다. 중앙종회의원 덕문스님은 현 행 법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고교 졸업 이상 학력자를 요구 하는 현행 법령이 동진출가나 청소년기 발심출가를 가로막는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또 고령 출가에 대해서 덕문스님은“출 가 정신이나 율장을 볼 때 연령 을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전제하고“갈마를 엄격히 하고 일정정도 권리를 제한하면서도 연령을 고려해 사미계와 구족계 를 동시에 수지할 수 있는 내용 의 특별법을 제정해 사회 인재를 모시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고 밝혔다.
홍사성 교육위 교육위원은 율 장과 교법에 어긋나는 현행 출 가제도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홍사성 위원은“차별을 금 지하고 평등을 추구하는 불교정 신에서 출가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누구에게나 똑같은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며“고령 출가에 따른 문제의 소 지는 고시나 법계 등 기존 제도 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능력이 나 자질을 판단, 걸러내면 된다” 고 제시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 136-8-3.jpg 조계종은 출가종책세미나를 열었다. (64.5K) 0회 다운로드 DATE : 2018-06-13 07:4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