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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불공으로 ‘생활시불공 불공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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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305호 발행인 록경(황보상민) 발간일 2025-04-01 신문면수 11면 카테고리 종합 서브카테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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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25-04-15 15:21 조회 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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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불공으로 ‘생활시불공 불공시생활’
집집마다 본존 봉안, 재난소멸 소원성취 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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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사 주교 록경 정사와 법수연 전수가 오전부터 분주하다. 오늘은 가정불공이 두 차례나 있는 날이다. 

총지사 안지애 교도 가정불공을 마치고, 이어 성종윤 교도 집으로도 가야 한다. 백귀임 신정회 회장, 김은미 마니합창단 단장 등 교도들도 함께 나서기로 했다.

가정불공은 가정에서 스승님을 모시고 교도와 함께 수행을 증진하고 가정의 평안과 소원 성취를 위해 올리는 불공이다. 이 불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하나는 새로 집을 짓거나 이사를 했을 때와 새해불공을 마치고 하는 안택불공이다. 

오늘 가정불공이 있는 두 교도의 가정은 이웃으로 아파트 단지가 재개발되어 비슷한 날짜에 입주하게 되었고, 같은 날 가정불공을 하게 되었다. 

이날은 ‘가정본존봉안 불사’를 봉행하기로 했다.

서원당에 모셔져 있는 본존을 개인의 가정에 모셔 놓는데, 이를 ‘가정본존’ 또는 ‘가정다라니’라고 한다. 이를 집에 모셔 놓는 이유는 불가피하게 서원당에서 불공을 못 하게 될 경우 누구나 집에서도 불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언제 어디서나 진언을 염송하는 것이 바로 ‘생활시불공 불공시생활(生活是佛

供 佛供是生活)’이요, ‘시시불공 처처불공(時時佛供 處處佛供)’이다. 

종조 원정 대성사님은 일찍이 ‘생활불교’를 표방하셨다. ‘불교를 생활화한다.’는 뜻이다. 가정생활을 하면서 신행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가정불공은 종조님의 가르침이 가장 잘 스며든 우리의 불공법 중의 하나다.

이사를 하게 될 때는 본존을 내릴 시 ‘가정본존 이안 불사’를 하고, 이사를 간 후에는 ‘가정본존 봉안 불사’를 올린다. 부득이한 경우 이사 가기 전 이안 불사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다. 그러나 종단에서는 이사 후 본존을 모실 때에는 봉안불사를 반드시 지키고 있다. 

법수연 전수는 “가정불공은 교도 가정을 방문하여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 가정에서 행할 상황이 되지 못할 때는 서원당에서도 할 수있다.”며, “언제 어디서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불공할 수 있으니, 불공하는 생활로 일체 재난을 소멸하고, 복덕 짓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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