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암사 각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는 태고종 선암사” “조계종 선암사는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페이지 정보
호수 201호 발행인 인선(강재훈) 발간일 2016-08-01 신문면수 9면 카테고리 종합 서브카테고리 -페이지 정보
필자명 - 필자법명 - 필자소속 - 필자호칭 - 필자정보 - 리라이터 -페이지 정보
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6-14 06:08 조회 2,338회본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 민사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판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는 원고(태고종 선암사)라 할 것이므로, 주위적 피고(조계종 선암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 민사부(판사: 김형연, 김경찬, 박혜 영)는 7월 14일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소송 판결을 통해 선암사 각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는 원고인 태고종 선암사에 있 으며, 조계종 선암사는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할 의무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피고 대한불교조계종선암사에 대한 소 중 각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및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 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 피고 윤선웅(조계종 선암사 주지)에 대 한 소를 각 각하한다”며 “피고 대한불교조계종선암사는 원고(태 고종 선암사)에게,건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971. 9. 20. 접수 제802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토지에 관하여 같은 지원 1971. 12. 8. 접수 제11994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토지 에 관하여 같은 지원 1972. 8. 19. 접수 제6918호로 마친 소유권보 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암사의 재산관리인이 따로 선임되어 있었음에도 대체로 원고가 선암사 사찰을 계속하여 점유 사용하여 왔고, 한국 불교태고종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원고 소속 주지들이 선암사 사 찰에서 포교나 법요 집행을 하면서 위 사찰을 운영하여 왔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한불교조계종에서도 선암사에 대하여 1964. 9. 16.부터 2014. 9. 17.까지 19명의 주지를 임명하였고, 그 중 최원종, 이성립 등은 주지(대표임원) 등록을 한 사실도 있으나, 이들은 실 질적으로 선암사에서 주지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현재 피고 대한불교조계종선암사의 대표자는 2011년까지는 선암사가 아닌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에서 근무하였으며, 2011년 이후부터 는 선암사 매표소 및 그 주변 컨테이너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판 단했다. 이에대해 태고종은 7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태고종선암사는 종래 선암사의 법통을 승계한 점과 위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자라 는 점 및 등기부상으로도 그 소유명의를 도로 찾을 수 있게 되었 다”고 천명했다. 한편 조계종은 선암사 재판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건과 관련해 7월 20일 총무원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하 겠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