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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이젠 시대적 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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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212호 발행인 인선(강재훈) 발간일 2017-07-01 신문면수 9면 카테고리 종합 서브카테고리 역삼 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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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명 김주일 필자법명 - 필자소속 - 필자호칭 - 필자정보 김주일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장 리라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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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6-14 16:55 조회 2,3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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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이젠 시대적 소명이다
근로소득 아닌 기타소득 방식 같은 대안으로 불필요한 마찰 최소화하는 과세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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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서 종교인 과세 시행 때문에 다시 시끄럽다. 새로 임명된 김 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 행토록 결정된 것이므로 정부는 제도 시 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김 장관은 6월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종교인 과세 질의에 “내년 시행이라 준비중”이라고 거듭 피력한 바 있다. 하지만 김진표 국정기획 자문위원장은 종교인의 소득 파악이 어 렵고 현재까지 이에 대한 준비가 덜 된 상 황이라는 이유로 종교인 과세 유예 입장 을 밝혔다. 

그리고 종교인 과세를 2020년 으로 2년 더 미루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 안을 추진한다고 해 논란이 됐다. 이런 정 부 요직의 부처장들 의견이 통일되지 않 은 상태로 맞서고 있어 일각에서는 50여 년 만에 어렵게 입법화된 종교인 과세가 시행 6개월여를 앞두고 무산되는 것이 아 니냐는 우려가 크다. 그렇다면 종교인 과세는 어떤 취지로 시행되며, 목적은 무엇이길래 시행도 되 기 전 계속 논란이 가중되는 것일까? 우선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법상 기 타 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 해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2015년 12월 국회의 관련법 통과당시 첫 시행서 오는 혼란을 줄이자는 취지로 2년 간 유예기간을 줘 2018년인 내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다. 그런데 시행을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준비 부족 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논리는 납득하 기 어렵다. 따라서 종교인 과세를 미루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어느때보다 높다. 각종 여론조사 등에서도 응답자의 70% 이상이 종교인에게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이런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김진표 위 원장은 입장을 바꿔 6월 7일 “종교인 과 세는 신속히 시행되는 것이 좋으며, 내년 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 하겠다는 김동 연 경제부총리 입장과 같다”고 피력했 다. 그러면서 종교계와 약속한 것이어서 소득세법 개정안은 낸다고 밝혔다. 

종교 인 과세를 계속 반대한다면 개신교 신자 인 김 위원장이 특정종교를 옹호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불 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현재 종교별로 보면 불교와 천주교는 종교인 과세에 찬 성인 반면, 개신교는 반대인 상태다. 어쨌든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종교인 과세는 내년부터 시행될 것 같아 다행이 다. 종교인 과세는 1968년 당시 이낙선 국세청장이 필요성을 처음 거론했다가 종교계의 반발로 무산된 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거론된 난제중 하나 다. 현행 국내 세법에 ‘종교인에게는 세 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조항은 없지만 관행적으로 비과세를 적용했다. 국회서 법을 바꿀 필요도 없이 세법 시행령을 바 꾸는 것만으로도 과세할 수 있어 정부의 의지와 종교계의 협조만 있다면 큰 어려 움 없이 시행할 수도 있다. 

스님 신부 목사 등 국내 성직자는 약 40 여 만명으로 추정된다. 법령상 납세의무 가 생기더라도 소득이 적은 상당수 종교 인은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거나 극히 소 액만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종교인 과 세를 통한 추가 세수 규모가 연간 1000억 원 정도로 전체 세수 확대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소득 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과세의 의 무는 종교계라고 해서 예외가 되어서는 안된다. 종교계 일부에서는 과세 원칙에는 찬 성하면서도 성직자의 수입을 근로소득으 로 간주해 근로소득세를 물리는 데 대해 서는 거부감을 나타낸다. 

정부는 종교인 의 소득, 재산수준, 업무 특성 등을 고려 해 합리적이면서도 불필요한 마찰을 최 소화하는 과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 다. 과세와 관련된 ‘소득 분류’서 근로 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 득’ 같은 방식을 택한다면 실질적인 과 세 효과는 동일하면서도 종교계의 반발 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철저한 준 비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문 제가 있다면 미비점을 보완해 가며 법대 로 시행하면 된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 예 외야말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할 오랜 적폐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종교인들도 팔 을 걷어 부치고 적극 나서길 바란다. 성직 자라도 일반 국민과 동등한 의무를 이행 할 때 더욱더 존경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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