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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전국 본말사 주지결의대회 통도사에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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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116호 발행인 원송[서진업] 발간일 2009-07-05 신문면수 8면 카테고리 교계종합 서브카테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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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미디어커넷 입력일시 18-06-21 11:16 조회 2,3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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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전국 본말사 주지결의대회 통도사에서 열려
“경내지, 사찰림 공원구역 해제하고 문화유산지역 지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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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도사에서 스님들이 7.2 결의사항을 성토하고있다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7월 2일 양산 통도사에서 ‘사찰경내 지를 자연공원 (국립.도립.군립) 에서 해제하기 위한 조계종 전국 본말사주지결의대회’를 개최했 다. 40여 년간 이어져 온 자연공 원법의 폐단을 근본적으로 해결 하기 위해 조계종 스님 소1500여 명과 신도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결의 대회는 정부의 일방적 인 공원정책을 비판하고 사찰 경 내지를 공원에서 해제해 줄 것을 정부에 성토하는 자리였다. 정부 의 일방적인 공원정책 폐기를 촉 구하고 사찰을 수행과 문화유산 의 공간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법어에서 “사찰은 스님들 의 수행도량하고, 불자들의 신행 공간”이라면서 “(자연공원법이 사찰경내지를 공원에 포함시켜) 사찰을 일반공간 같이 여기고 배 타하는 사람마저 있어 매우 곤욕 스러운데다, 자연공원법 -전통사 찰보존법 등 이중 삼중으로 묶인 국가 규제들로 인해 사찰히 본# 목적을 위한 기능을 제대로 발휘 하지 못한 애로가 크다”고 말했 다. 이어 추진위원장 원학스님 (총무원 총무부장)은 대회사에서 “1967년 군사독재정권 당시 건설 부가 공원법을 제정해 불교의 수

행도량인 천년고찰을 아무런 협 의도 없이 관광개발사업의 일환 으로 국립공원을 지정했다”고 말 했다. 무엇보다 “정부당국은 방 대한 사찰 소유 토지를 40여 년 동안이나 공원으로 묶어두고 임 의로 사용하면서도 어떠한 협의 와 보상 절차도 밟지 않는 위헌 적인 행위를 해왔다”고 성토했 다. 더불어 “불교계의 '요구는 자 유민주주의와 다종교 사회가 마 땅히 존중해야 할 사유재산권 보 호와 종교의 자주권 수호 문제” 라며 “환경부가 사찰 경내지의 자연공원 해제를 수용한다면 불 교도들은 문화유산 보전과 자연 환경 수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 라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국립 공원제도와 관련해 조계종과 정 부가 끊임없이 반목된 원인은 1967년 처음 공원법이 생기면서 화엄사 등이 공원에 포함되면서 생긴 갈등으로 지금도 진행중이 며, 실제 현재까지 국공립공원 구역에 편입된 서찰 토저븐 전국 적으로 약 1억 평, 도립 . 군립 - 도시공원까자%할형어해 형 에 가깝다. 이는 헌법에 규정된 사유재산 보호에 대한 부분을 명 백히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조 계종총무원장 지관스님은 7월 2 일 결의 대회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 “자연공원법 개정이

10년마다 있고, 올해가 개정을 맞는 해이며, 이 시기를 놓치면 안된다”라며 “이번 결의 대회를 통해 종단의 내부 역량을 집중시 켜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결의대회에서 발표된 실천방 안은 스전국 본말사에 플래카드 등 홍보물 게시 시민단체, 국 회 등과 공청회 - 토론회 개최 서명운동 전개 스님 및 신도교 육을 통한 홍보 스사찰 토지 위 치와 면적을 적시한 사역도를 사 찰 입구에 게시 등을 제시하였 다. 정부가 계속 무성의로 일관 할 때는 산봬내와 같은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피력 했다.

공양이 끝난뒤 참석 대중 전 체는 통도사 경내를 행진하며 종 단의 염원을 공표하는 장관을 연 줄하였다.

다음은 7.2 전국 본말사 주지 결의대회에서 발표된 결의문 전 문이다.


결의문

- 사찰 경내지를 자연공원(국립, 도립, 군립)에서 해제를 요구하며 - 전국의 수많은 명산, 영산들이 자연공원(국립, 도립, 군립)으 로 지정, 이용하는 과정에서 역사성, 문화성, 종교성, 신령성 등 정신 문화적 가치가 배제되고 단순한 자연생태환경으로만 치부되고 있다.

이에 우리 대한불교조계종 본 - 말사 주지스님들은 불교의 정법을 수호하고 전법교화의 장인 사찰의 경내지를 비법적인 국가제도로부터 자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오결의사항

첫째 : 사찰경내지를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 도립, 군립공원에서 해 제하라.

둘째 : 자연공원법에 의한 각종 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은 국유지를 그 대상으로 하고, 문화유산지역과 종교 활동지역이 아닌 순수 자연 - 생태지역을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라.

셋째 : 산림형 국립공원은 산림관리의 주무관청인 산림청에서 해상형 국립공원은 국토해양부에서 전담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라.

넷째 :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개발제한특별법, 전통사찰보존법, 문 화재보호법 등으로 사찰을 5중, 6중으로 중복규제하고 있는 국기법 령을 즉각 개선하라.

다섯째 :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개념과 내용을 확대하여 ‘문화유산 법(가칭)’으로 수정하고, 문화재의 종류를 시대적 필요에 따라 현 재의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문화재자료. 전통사찰경내지 보존지 역 등을 포괄하는 ‘문화유산지역’(가칭)을 신설하라.

불기2553(2009)년 7월 2일

사찰경내지를 자연공원(국립 ‘ 도립 우 군립)어서 해제하기 위한

조계종 전국 본 - 말사 주지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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