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 송전탑 케이블카에 전통사찰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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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116호 발행인 원송[서진업] 발간일 2009-07-05 신문면수 9면 카테고리 교계종합 서브카테고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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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미디어커넷 입력일시 18-06-21 11:23 조회 2,651회본문
관할청 방치 틈타 노저상 등 불법영업 성행
조계종은 지난 6월 19일부터 4 일간 자연공원 지역에 위치한 사 찰들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 해 국립 . 도립 국립공원에 위 치한 전국 20여개 사찰을 대상으 로 표본조사를 진행했다.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립 공원에 위치한 일부 전통사찰의 경우 진입로에 단란주점이 들어 서 버젓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 는가 하면 또 다른 사찰은 무분 별하게 들어선 송전탑과 케이블 카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할청의 감독 소홀을 틈타 사찰 입구에 서 음식점과 노점상들의 불법영 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됐다.
북한산 국립공원에 위치한 서 울 진관사의 경우 사찰 진입로부 터 수십 개의 음식점들이 들어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 행락객들
의 소음과 음식물 쓰레기로 주변 경관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또 가0두산 국립공원에 위치한 해 인사의 경우 집단시설 내에 단란 주점 등 유흥업소가 즐비한 것으 로 확인됐다.
지리산 국립공원 지역에 위치 한 화엄사의 경우 사찰의 역사문 화유산을 소개하는 문화유산해 설사에 대한 교육을 공원관리공 단에서 임의로 진행하면서 역사 적 내용을 왜곡하거나 사찰 본래 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이 진행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해당 사찰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마땅한 대 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산 림법, 전사법, 문화재보호법 등 중첩된 관계법령으로 인해 자칫 조그만 나무하나를 벌목하기 위 해서라도 관계기관에 일일이 허 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속리산국립공원에 위치 한 법주사는 산불 예방과 조경을 위해 산림청에 간벌 작업을 신청 했지만 불허돼 사찰 주변의 산림 이 잡목들로 우거져 화재 발생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 적이 잇따르고 있다. 북한산 국 립공원에 위치한 진관사도 최근 사찰 주변에 우거진 홍송을 관리 하기 위해 간벌을 해야 할 상황 이지만 산림청이 이를 외면해 오 히려 일부 홍송이 죽어가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계종 기획실장 장적 스님은 “이번 표본조사결과에서 보듯 공 원지역에 위치한 전통사찰의 대 부분이 문화유산 관리 업무의 전 문성이 부족한 환경부가 주도하 는 자연공원정책에 묶이면서 문 화유산 보존은 고사하고 오히려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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