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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구역 조정, 불교계 의견 반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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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115호 발행인 원송[서진업] 발간일 2009-06-07 신문면수 9면 카테고리 교계종합 서브카테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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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미디어커넷 입력일시 18-06-21 10:24 조회 1,9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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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구역 조정, 불교계 의견 반영 없어
문화재청, 서울 성곽 등 179건 적정성 검토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호구역 재조정에 나선다. 하지만 문화재 중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불교문화재에 대해 불교계와 어 떠한 상의나 자문 없이 일방적 으로 추진돼 불교계의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국 가지정문화재 중에서 현재 문화 재보호구역이 지나치게 과도하 게 지정됐거나, 지정 이후 수십 년이 흘러 주변 여건이 많이 변 하는 등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지역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5월 26일 불혔다.

이번 적정성 검토는 문화재보 호법에 따라 문화재의 보호구역 을 지정한 이후 매 10년마다 해 당 문화재의 보존가치-주민 사 유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우 주변 환경의 변화 등에 대해 관 계전문가 심의 및 현지조사 등 을 거쳐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 고 최종적으로 지정면적을 조정 하는 것이다.

2008년 12월말 현재 국가지정 문화재 중 1936만이1에 달하는 문 화재보호구역에서 절반에 이르 는 949만 사유지이다.

이에 문화재청은 올해 국보 3 건, 보물 20건, 사적 65건, 천연 기념물 59건, 중요민속자료 32건

등 179건의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 ‘문화재보호 구역 적정성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불교문화재도 상당 수 포함돼 있다. 그 중에는 국보 30호 분황사탑과 국보 34호 창녕 술정리 동삼층석탑이 포함돼 있 으며, 보물도 전부 불교 문화재 다.

문화재청은 기초자료 조사와 관리단체 의견수렴 우 전문가 자 문회의 등을 통하여 올해 말까 지 불합리하게 지정된 문화재보 호구역은 적정규모로 조정해 나 갈 예정이다.

최근 문제가 된 서울 대성사 의 경우 서울시청이 2007년 대성 사 목불좌상(서울시 유형문화재 제92호)을 동산 문화재로 평가하 고 기존 보호구역이었던 필지를 해제했다.

이후 대성사 입구에는 예술의 전당 공연연습장 건립공사가 추 진됐으며, 당해 사찰은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이 렇듯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보호 구역 재정비는 제2, 3의 대성사 사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요 소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즉량이 돼 있는 필지를 확인하고 조정 이 이뤄지기 때문에 축소 일변 도가 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문

화재청 보존 정책과 관계자는 “필지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모든 문화재 보호구역이 축소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많은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화재 보호구역 재조 정에 대해 불교계와 시민단체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불교문화재에 '대한 보호구역 재 조정에 대해 조계종 문화부는 현황 파악과 자체 내부 공의를 있다.

조계종 문화부 관계자는 “문 화재청 보호구역 재조정 사업 발표 이후 자체 회의를 통해 대 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해당 성보 문화재에 대해 현황 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 명했다.

0시민단체도 문화재청의 일괄 적인 보호구역 재조정이 졸속으 로 처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평 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장은 “문화재 보호구역 재조정 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1백 여 건이 넘는 많은 문화재에 대 해 일괄적으로 이뤄져야 할 필 요는 없다”고 전제하면서 “보호 구역 조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자문과 꼼꼼 한 조사가 있어야 하는 데 제대 로 이뤄지겠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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