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인큐베이터 치료 내년 4월부터 건보 횟수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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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218호 발행인 인선(강재훈) 발간일 2018-01-01 신문면수 9면 카테고리 종합 서브카테고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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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6-16 14:06 조회 2,909회본문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 화대책 후속조치로 시술 처치 횟수나 치료제 개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건 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36개 비급 여 진료를 전면 급여화 하거나 예비급 여화 하기로 했다고 12월 20일 밝혔 다. 복지부는 변경 사항을 담은 ‘요양급 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를 행정 예고 하고 개정안은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복지부는 36개 항목 중 남용 가능성이 낮은 인큐베이터, 고막절개 술, 치질 수술 후 처치, 심장 부정맥 검 사, 암환자에게 시행하는 방사선치료, 중금속 검사 등 13개에 대해서는 제한 기준 자체를 없애 환자가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큐베이터 치료는 신생아 체중이 2.1㎏ 미만이거나 광선치료가 필요할 때 7일까지는 본인부담금 0원으로 이 용하고 그 후에는 비급여로 1일당 1만 9천630원(종합병원 기준)을 부담했지 만, 내년 4월부터는 부담 없이 계속 이 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장기이식 시 약물검사(7 항목), 헬리코박터파이로리 균주 검 사, 갑상선기능검사, 치핵(치질) 처치, 당뇨병 검사, 종양표지자 검사 등 23 개는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기준 외 사용을 허용하되 본인부담률 90% 를 적용하는 예비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헬리코박터 검사는 소화성궤양, 조 기위암절제술 등 일부 적응증에 제한 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비급여 대상이이었으나, 이제는 기준 에서 정한 적응증 이외에 시행하는 경 우 예비급여가 적용된다. 정부는 남아 있는 급여 제한 기준 항 목(400여개)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 로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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