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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27법난 교육관 예산1500억원 요청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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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117호 발행인 원송[서진업] 발간일 2009-08-09 신문면수 8면 카테고리 교계종합 서브카테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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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미디어커넷 입력일시 18-06-21 12:04 조회 2,0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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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27법난 교육관 예산1500억원 요청키로
“피해자 범위 보상 현실화 필요”, “ 법 개정 국회통과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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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육관 조감도 


10 - 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위원장 원학스님)가 7월13일 회의를 거쳐 역사교육관 건립예산으로 1500억 원을 편성 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 와 함께 예산확보를 위해 위원들 이 적극 노력하기로 결의함에 따 라 역사교육관 건립을 위한.위원 회의 활동이 주목되고 있다.

역사교육관 건립은. 10 - 27법 난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종단 과 스님들이 명예 회복을 위해 지난해 2월 ‘10 - 27법난 피해자 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 이후 명예회복심의위가 추 진하고 있는 중점사업이다. 조계 종 총무원장 지관스님도 지난 4 월22일 가진 자문위원 위촉식에 서 “종단이 추진 중인 역사 교육 관은 10 - 27법난 의미를 알리는 공간인 동시에 호국불교의 역사

조계총림 송광사가 소장하고 있는 경전과 고문서, 불화 등 불 교관련 사료를 일반인도 쉽게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영조스님)와 전남 대 도서관(관장 이정애)은 7월 21일 송광사 목우헌에서 ‘고문헌 디지털화 및 이용 서비스에 관 한 협약’을 맺고 약정서를 교환 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송광사가 소장하고 있는 고문헌 자료를

사찰수옥장 허용

진입로 개설 등

정부가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국토해양부는 특 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즉 석안건으로 제출, 원안의결했다. 개 정안은 전통사찰의 증축 규모 확 대, 사찰 진입로 개설 허용, 사찰 정신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서 꾸며 나가야 한다”며 교육관 건 립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명예회복심의위 역시 역사 교육 관을 과거 정부에 의해 자행된 종교탄압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 로운 사회통합의 상징적인 매개 체로 꾸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명예회복심의위는 연말까지 건립예산을 확보해 오 는 2013년 6월까지 역사교육관 건립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설계 및 시공사를 선정해 내년 중으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 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현재 10 - 27 법난 특별법은 2010년 6월30일까 지 효력을 갖고 있다. 때문에 법 에 명시된 기간 내에 명예회복추

전남대에 위탁하고, 전남대 도서 과에서 서지 및 전자형태의 원 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한다” 는 것이다. 또한 전남대는 이들 자료를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유, 무상으로 웹서비스를 하며, 수익금은 양 기관이 공동 분배 키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송광사 주지 영조스님은 “사찰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문헌은 대부분 문화재급 유물로 열람하는데 어려움이 있

수목장 허용, 건축기준 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내 전통사찰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증축의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국토해양부 화 협의한 규모까지 증축을 허용키 로 했다. 또 조항 신설(특별조치법 9조2항)을 통해 전통사찰의 진입로 너비를 4111 이내로 하되, 안전확보 지역은 8111까지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 담당자는 육관을 건립하는 일은 현실적으 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법의 효력과 위 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일 은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다.

더불어 피해자 범위 현실화와 보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는 일 도 필요하다. 현행 특별법에는 피해자를 “법난으로 상이를 입은 자 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보 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 로 규정하고 있다. 또 상이를 입은 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보다 훨씬 중한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는 사망자에게 는 명예회복 밖에는 규정하지 않 고 있다. 당시 종단이 입은 피해 에 대한 보상이나 명예회복도 함 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역사교육관 설립이 본격 추진 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 적 근거가 미비한 점도 개선돼야 한다. 역사 교육관과 관련해 시 행령 제6조에서는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행사 및 역사교육관 지 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관 건립과 더불어 기념사업을 수행 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때문 에 기념사업을 담당할 법인의 설 립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일도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명예회복심의위 는 10 우 27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 을 주장하고 있으며, 지난 6월3 일 김무성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 41명이 소위원회 활동기한 연장 스보상금 지급 규정 마련 스피해 자 범위 확대 스기념사업을 위한 법인 설립 운영 등을 주요 골자 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다”며 “숙원사업인 ‘고문헌의 디 지털화’가 전문기관의 도움으로 이뤄지게 되어 다행이다”고 말 했다.

이번 협약을 주선한 송광사 성보박물관장 고경스님도 “학술 적으로 가치 있는 고문헌을 대 부분 박물관 수장고에 쌓아 놓 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고문 헌 전문가들에 의해 분류, 데이 터베이스화된 자료들은 불교학 은 물론 한국학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대 도서관 이정애 관장은 "송광사 고문헌 디지털화를 계 기로 전남대가 국내 최대의 불 교학 자료를 구축해 불교학 연 구에 기여 하겠다”며 “시설이 부 족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사 찰의 고문헌 자료를 대학 도서 관에서 위탁-보관하는 사업도 펼치 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대 도서관은 지난달 영암 불갑사와 고문헌 디지털화 협약을 맺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장흥 보림사가 소장하고 있는 고문헌을 위탁, 관리할 예 정이다.

“수목장을 사찰 경내에 설치하는 것을 허용한 조항과 전통사찰에 적 용되던 건축법을 전면 배제해 건축 법 등의 규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불법건축물로 남아있던 건물을 양 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찰 부지내에서 방생하는 건 물증축에 따른 훼손부담금도 앞으 로 면제키로 했다. 개정된 특별조 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8월7일 공포 된다.

국방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이에 대해 명예회복 심의 위 원장 원학스님은 교육관 건립 예 산확보 및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10 - 27법난 특별법 개정안의 조 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원학스님 은 “이번 개정안은 여야 의원 공 동으로 발의한 만큼 정치적인 이 해관계를 떠나 이번 임시국회에 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위 원회도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 고 자문 위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역사교육관이 여법하게 건 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원학스님, 세영스님, 삼보스님, 장수만 국 방부 차관, 김대기 문화체육관광 부 차관, 윤원호, 허남오, 조남 진, 이명묵 위원 등 재적위원 11 명 가운데 9명이 참석했다.

명예회복심의위가 요청한 10.27법난 역사교육관 건립예산 은 향후 국방부를 통해 기획재정 부에서 검토하게 되며, 국방위원 회와 예결특위를 거쳐 오는 12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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