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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현 정사, 제139회 중앙종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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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222호 발행인 인선(강재훈) 발간일 2018-04-30 신문면수 3면 카테고리 종단 서브카테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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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6-20 10:30 조회 2,9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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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현 정사, 제139회 중앙종의회 개최
의제법령 공포 결의, 혼란스럽던 복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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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총지종 중앙종의회 의장 수현 정사는 제139회 중앙종의회를 통리원 에서 개최해 안건심의를 하였다. 의장의 개회불사와 인사말에 이어 지난 2월 27일부터 양일간 시행한 통 리원 사무지도 감사보고가 이어졌다. 종의회는 총기 46년도 결산안을 심의 가결하고 임기 만료된 불교총지종유 지재단 이사로 금강륜 전수(성화사 주 교). 법우 정사(유임. 실지사 주교)가 추 천되었다. 재단 감사는 덕광(유임. 실 지사 주교) 정사가 선출되었다. 

지진피 해를 본 선립사(경북 포항시 흥해읍)는 건축물을 멸실하고 지진에 비교적 안 전한 가옥으로 서원당을 꾸미기로 결 의하였다. 종의회에서는 상정된 의제 법을 심의하여 시행령으로 공포하기 로 결의하였다. 의제법령은 종단 승직 자의 가사와 법의, 정복인 한복과 양복 을 규정하고 있다. 의제법령의 마련으 로 그동안 혼란스럽던 복식을 정비하 게 되었다. 총지종 교사에는 총기30년 (2001) 12월 26일 ‘가사 법의 봉대가지 불사’를 봉행한 이후 17년 만에 의제법 령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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