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중단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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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222호 발행인 인선(강재훈) 발간일 2018-04-30 신문면수 5면 카테고리 정진 서브카테고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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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6-20 10:45 조회 2,971회본문
연명의료중단의 의미
건화사 주교 법상 정사
연명의료중단이란 무엇인가?
치료적 행위가 환자의 주된 병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심폐 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 공호흡기 착용 같은 처치를 이용하 여 단지 생명의 과정을 연장하는 의 료행위를 말한다. 보건복지부 연명의료중단에 관 한 지침에 따르면 연명의료는 특수 연명의료와 일반연명의료 두 가지 로 구분한다. 특수연명의료는 생명 유지를 위한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 기술과 의학지식을 바탕으로, 특수 한 장치가 필요한 치료이다. 인공호흡기 적용, 심폐소생술, 혈 액투석, 수혈, 항암제 투여, 장기이 식, 고단위 항생제 투여 등이 해당된 다.
특히 심폐소생술에는 심장마사 지, 제세동적용, 강심제나 승압제 투 여, 인공호흡 등이 포함된다. 일반연 명의료는 생명유지에 필수적이지 만 전문적인 의료지식, 기술, 특수 장치가 필요 없는 치료를 말한다. 그 예로 관을 이용한 영양공급, 산 소공급, 수분, 체온유지, 배뇨와 배 변 도움, 진통제 투여, 일차 항생제 투여, 욕창 예방 등이 있다.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의 대상 이 되는 말기환자란?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 속도로 악화되어 회생 가능성이 없 는 상태 즉 임종기(臨終期)에 있는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를 의 미하며 지속적인 식물상태 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환자의 상태가 말기에 가까운 상태이면 포 함한다.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정의는 환 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회 생 불가능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 할 수 있도록 특수한 장치나 과다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을 공통된 요소로 한다.
연명의료란?
중병에 결려 더 이상 치료가 불가 능한 상태 즉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 자에게 인공호흡기를 연결하고, 심 폐소생술을 하는 것을 의미 한다. 또한 환자가 치료를 통해서 더 이 상 호전되지 않으며, 회복할 가능 성이 없이 단지 임종과정을 연장하 는 것에 불과한 의미가 없는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말하는 견해 도 있다. 한편, 연명의료중단과 비슷한 개 념으로 안락사라는 것이 있다. 안 락사 또한 고통에 시달리는 불치병 이나 신체 한 부분의 질병으로 고 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를 말한다.
안락사에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 데 환자의 요청에 의해 약물을 투입 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 는 적극적 안락사와 환자 및 가족의 요청에 의해 행해지는 환자의 생명 을 연장하기 위한 생명 유지가 필요 한 영양이나 약물치료를 중단하거 나 의료 보조 장치를 제거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소 극적 안락사이다. 소극적 안락사와 연명의료중단 은 생명유지에 필요한 영양이나 약 물 치료 행위를 중단한다는 관점에 서 비슷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연명 의료중단과 소극적 안락사를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에 소극적 안락사와 연명의료중단을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다 는 견해가 있다.
같은 맥락으로 보지 않는 견해는 소극적 안락사는 회복 가능성이 있 는 환자, 언제 회복이 될지 모르는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까지 포함하 여 연명의료중단 한다는 포괄적인 범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견해의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의료행위라는 것은 인간의 신체 에서 느끼는 고통으로부터 해방되 는 수단,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행해지는 수단과 생명을 구하 는 수단으로써 행해져 왔기 때문에 환자에게 행해지는 의료에 대한 동 의는 의사의 설명을 듣고 이에 수용 하는 쪽에 가까웠지만 최근에는 환 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므로 연명의료중 단도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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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상정사.jpg 건화사 주교 법상 정사 (6.4K) 0회 다운로드 DATE : 2018-06-20 10:4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