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투표소 설치 헌법소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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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99호 발행인 발간일 2008-02-01 신문면수 8면 카테고리 종합 서브카테고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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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20-02-16 14:40 조회 4,084회본문
종교시설 투표소 설치 헌법소원 간다
종자연, “판례 남겨 관련 법 근거 마련”
종자연, “판례 남겨 관련 법 근거 마련”
종교시설에 설치된 투표소 투표현장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이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 치를 전면 금지하기 위해 헌법소 원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 종자연은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자 유 및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했다고 판단, 2월 중 헌법소원을 제 기한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를 원천 적으로 차단한 다양한 방안을 동 시에 추진한다. 종자연은 이를 위해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집 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종자연은 최근 인터넷 홈페이 지를 통해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가 ‘종교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법률전문가들 의 자문 결과에 따라 헌법소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종자연에 따르면 종교가 다르 거나 종교가 없는 국민들에게 선 거를 이유로 특정 종교 시설의 출입을 강제한 것은 종교자유 침 해에 해당되며 정교분리 원칙에 도 어긋난다는 것이 법률전문가 들의 지적이다. 또 행동의 자유 를 강제로 제한한 것에 해당되므 로 국민의 행복 추구권도 침해했 다고 주장했다.
종자연은 “민주주의의 꽃이라 는 선거가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로 오히려 개인의 자유와 행 복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17대 대 통령 선거를 전후해 거세지고 있 다”면서 “헌법소원을 통해 종교 시설 내 투표소 설치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자유-정교분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례를 남겨, 관련 법 제정의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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