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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소유자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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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223호 발행인 인선(강재훈) 발간일 2018-05-30 신문면수 9면 카테고리 종합 서브카테고리 NewsF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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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6-20 12:31 조회 3,7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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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소유자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간 확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 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간과 감 면 대상이 확대됐다. 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을 높이고 감면 대상 범위를 확대하 는 내용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 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부담금의 일 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시키고 자동차 이전·말 소 시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해 연간 약 40%에 불과한 징수율을 높 이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 에게 부과하는 비용으로 정부는 징 수한 금액을 노후 경유차 폐차, 배출 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에 사용한다. 이에 환경부는 부담금의 일시납 부 기간을 자동차세 일시납부 기간 과 일치시켜 '3월'에서 '1월과 3월'로 변경했고 이 비용을 신용카드로 납 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법 적 근거도 강화했다. 정부는 징수율을 높이고자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완 해 연대납부의무와 제2차 납부의무 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으며, 청산하 는 법인회사 등에 체납처분을 집행 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금 납부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채 권이 소멸하거나 양도자, 양수자 간 분쟁 소지가 발생했던 점을 고려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 시 부담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부담금 감면 대 상도 확대했다. 

지금까지 장애인 3등급 중 팔 장애 는 감면 대상이 되지만 다리 장애는 제외되는 등 불합리한 면을 개선해 '3등급 장애인 전부'로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등 을 반영해 취득세, 자동차세, 개별소 비세 등 각종 감면 제도와 일치되도 록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도 감면 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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