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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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229호 발행인 인선(강재훈) 발간일 2018-11-30 신문면수 2면 카테고리 교계 서브카테고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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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6-22 12:47 조회 3,951회본문
대법 무죄 판결 취지 반영, 6개월 이상 수감자 대상
종교적 이유에 따른 병역거부자 58 명이 한꺼번에 풀려난다. 남은 수감자 는 13명이다. 법무부는 26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징역형이 확정돼 6개월 이상 감옥 살이를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심사위는 형 법의 가석방 최소 요건(형기의 3분의 1 경과)을 채운 병역거부자 63명의 수 사·재판·형 집행 기록을 검토한 뒤 58명을 사회봉사하는 조건으로 오는 30일 가석방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법원 전원합의 체가 요구하는 ‘진정한 양심’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서 가석방을 결정 했다.
보류된 5명은 대법원 기준에 해 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류하기 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양심적 병역거부에 형사처벌을 가해 병역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 의 자유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 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에서 처벌 의 예외사유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 당한다”며 사상 첫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는 1년6개월 의 징역형이 선고됐는데, 법무부는 이 들을 다른 초범처럼 교도소나 구치소 에서 교도관의 행정 업무 등을 보좌하 도록 했다. 국방부가 최근 검토하는 ‘교도소에 서의 대체복무’를 진작부터 시켜왔던 셈이다. 이들은 형기의 80%를 마치면 대부분 가석방됐다.
지난 1일 기준으로 수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71명이다. 58명이 풀려 나면 13명만 남는다. 헌법재판소와 대 법원 선고를 일단 지켜보겠다며 지난 해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실 형 선고가 꾸준히 줄어든 탓이다. 병무청도 지난 6월 헌재가 대체복무 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위 헌 결정을 한 뒤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의 입영을 연기해줬다. 이 때문에 병 무청의 병역법 위반 고발도 막을 내렸 고, 연쇄적으로 검찰의 양심적 병역거 부자 기소도 중단됐다.
이번에 보류된 5명을 제외한 나머지 8명도 가석방이 가능한 형기를 채우면 심사를 받은 뒤 대다수가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감 중인 71명 중 ‘여호와의 증 인 신도’가 69명인데, 법무부가 일부 병 역거부자가 ‘진정한 양심에 의한 것인 지 의심된다’며 판단을 보류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입 영을 연기하고 신상공개도 중단한 병 무청과 달리, 법무부와 검찰의 변화는 더딘 편이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진실한 양심’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대법원 선고 뒤에도 2건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 죄 선고에 항소했다. 한편, 이미 수감 생활을 모두 마친 양 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 구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백종건 변 호사처럼 형이 확정되고 5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호사 재등록이 거 부되는 등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된 이들도 많다. 대통령 특별사면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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