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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세 신고 ‘온라인’으로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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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227호 발행인 인선(강재훈) 발간일 2018-09-30 신문면수 2면 카테고리 교계 서브카테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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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6-21 05:56 조회 2,9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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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세 신고 ‘온라인’으로 쉽게
국세청, 홈택스 ‘종교인소득 신고 전산시스템’ 개통

올해는 종교인 과세 원년이다. 종교인들이 손쉽게 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이 개발됐다. 국세청은 “종교단체가 종교인 소득 을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 는 ‘종교인소득 신고 전산시스템’을 9 월 18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개통된 ‘종교인소득 신고 전 산시스템’은 세무신고에 익숙하지 않 아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각종 공 제금액만 입력하면 연말정산 세액이 자동 계산되며, 신고 완료 후에는 종교 인별 원천징수영수증의 출력이 가능 하여 소속 종교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종교단체는 지급명세서만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 도록 구성됐다.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 항목인 ‘종교활동비’는 신고대상이다. 종교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는 반 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국세청은 금년 초 세무서 등에 배치된 전담인력을 통해 종교단체가 시스템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적 극 지원한다. 종교단체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 는 설명회’를 통해 시스템을 시연하고, 처음으로 세금을 신고하는 종교인의 눈높이에 맞추는 개별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스템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향후 연말정산 모바일 조 회 서비스, 종교인소득 전용 종합소득 세 신고시스템 등의 추가 개발을 추진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전산 시스템 의 개통으로 모든 종교단체가 종교인 소득 신고를 손쉽게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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