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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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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228호 발행인 인선(강재훈) 발간일 2018-10-31 신문면수 9면 카테고리 종합 서브카테고리 NewsF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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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6-21 09:34 조회 2,7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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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 부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단속… 안전모 착용 의무화도 시행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 하다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을 내 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시행하 고 있다. 개정법에는 자전거 음주운 전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예전에도 자전거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은 있었지만, 단 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 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단속은 경찰이 맡으며, 일반 도로 뿐 아니라 한강변 자전거 도로 등에 서도 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이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 을 내야하며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법에는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 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시행령에서 범칙금을 3만원으로 정 했다. 

자동차 음주운전과는 달리 혈 중알코올농도 수준이 기준치를 훨 씬 넘더라도 범칙금은 3만원으로 같 다.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 착용 의무 화도 역시 28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단속·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안전모 를 쓰지 않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다. 행안부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문 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집중 하기 위해 입법 당시부터 처벌 없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 규정을 도입했 다”면서 “현재 처벌 규정 도입은 검 토하고 있지 않으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사안”이라고 밝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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