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이상시 가중처벌 ‘윤창호법’ 행안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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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230호 발행인 인선(강재훈) 발간일 2019-01-02 신문면수 9면 카테고리 종합 서브카테고리 NewsFinder페이지 정보
필자명 유성연 필자법명 - 필자소속 - 필자호칭 - 필자정보 유성연 기자 리라이터 -페이지 정보
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20-02-10 18:37 조회 4,693회본문
음주운전 2회 이상시 가중처벌 ‘윤창호법’ 행안위 소위 통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 행정안전 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행안위 역 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전체회의 의결을 앞둔 만큼 ‘윤창호법’의 정 기국회 내 처리는 가능할 전망이다.
행안위 소위에서 의결된 도로교 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이 신설됐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도 강화 됐다. 현행 법에서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조 항을 뒀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음 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 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 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 알코올농도 0.05∼0.10%에서 0.03∼ 0.08%로, 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 서 0.08% 이상으로 각각 하향 조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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