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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적대행위 중지 地·海·空 완충구역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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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229호 발행인 인선(강재훈) 발간일 2018-11-30 신문면수 9면 카테고리 종합 서브카테고리 NewsF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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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명 - 필자법명 - 필자소속 - 필자호칭 - 필자정보 홍범호 기자 리라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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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6-22 13:15 조회 3,0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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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적대행위 중지 地·海·空 완충구역 실행

11월부터 지상·해상·공중 완충 구역에서 포사격과 기동훈련, 정찰 비행 등 남북 간 적대행위가 전면 중 지된다. 남북은 지상 군사분계선(MDL)으 로부터 5㎞ 안의 구역에서는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부대의 야 외기동훈련을 하지 못한다. 군은 이 구역과 일부 중첩되는 파주의 스토 리사격장에서 포 사격훈련을 중지 하고, 대신 무건리 사격장에서 진행 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군은 MDL 일대 적대 행위 중지와 관련해 MDL 5㎞ 이내 의 포병 사격훈련장을 조정·전환 하고,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의 계획·평가방법 등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 북에서 북측 남포 인근 초도 이남까 지 135㎞를 해상 적대행위 중단 수 역(완충수역)으로 설정했다. 

이 수 역에서는 해안포의 포문을 폐쇄하 도록 했다. 공중에서는 서부지역의 경우 MDL에서 20㎞, 동부지역은 40 ㎞ 안의 지역에서 정찰기와 전투기 의 비행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서부 지역 10㎞, 동부지역 15㎞ 안에서는 무인기 비행도 금지된다. 우리 군은 군단급 부대의 무인정찰기 운용이 일부 제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중 완충구역에서는 전투 기의 공대지 유도무기 사격 등 실탄 을 동반한 전술훈련도 금지된다. 한 미 전투기들의 근접항공지원(CAS) 훈련도 전투기와 정찰기 대상 완충 구역 이남에서 실시해야 한다. 

군은 한미 연합공군 훈련 공역을 완충구 역 이남으로 조정했다. 군사합의서를 통해 “쌍방은 군사 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 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 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 기로 했다”며 “어떠한 수단과 방법 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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