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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 법 (Well-dying 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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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232호 발행인 인선(강재훈) 발간일 2019-02-28 신문면수 5면 카테고리 정진 서브카테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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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20-02-11 14:13 조회 4,1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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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글: 연명의료 (13회)

웰다잉 법 (Well-dying 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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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정사 


“웰다잉법”이란, 최선의 의학적 치료 를 다하였음에도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 계에 이르렀을 때, 질병의 호전을 목적 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현 상태 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무의미 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질병에 의한 자 연적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이 지 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 습니다.

이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가 임박하였을 때 의학적으로 불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기계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을 의미합니다. “웰다잉법”에 대한 내 용을 접하신 분들 중 “안락사”오} 동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웰다잉”과 “안락사”는 엄 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말기환자가 고통을 이겨낼 방법이 없 을 경우에 의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 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안락사”이고, 회 복이 불가능한 말기환자가 무의미한 치

료를 중단하고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 이는 것이 “웰다잉(존엄사)”입니다. “웰 다잉(존엄사)”은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게 하는 행위라고 하는데요.

잘 먹고 잘 사는 웰빙 (well-being), 나 이를 잘 먹는 웰에이징(well-aging), 한 번 뿐인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고 품위 있게 맞이하는 웰다잉 (well-dying), 이 젠 웰다잉 시대에 맞춘 존엄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보 건사회연구원의 2014년 노인 실태조사 에 따르면, 어르신 10명 중 9명이 무의미 한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웰다잉법”이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도 문제점이 존재하는데요. 어떠한 문제점 들이 있을까요? 먼저, 경제적인 이유로 연명치료 중단이 남발될 수 있다는 점입 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치료비가 부담되 어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싶었지만, 안 락사는 할 수 없었던 가족들이 “웰다잉법”을 악용해서 연명치료 중단이라는 결 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환자 본인의 결정이 아닌 가 족의 대리동의를 허용함으로 환자 본인 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의 진술이나 동의를 받 은 후 연명치료 중단을 하게 됩니다. 하 지만 그것이 환자 본인의 뜻일까요?

가족들의 대리동의로 인해 본인의 결 정권을 박탈당하고 본인의지와는 다른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생가능성이나 임종기를 두고 의료진이 오판할 가능성이 있습니 다.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가능성도 낮긴 하지만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일은 아닙니다. 의 료진 또한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도 있 고 오판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 여 지는 결과로는 회생가능성이 없다 할 지라도, 기적적으로 되살아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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