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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자가치료 대마의약품 4종 수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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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232호 발행인 인선(강재훈) 발간일 2019-02-28 신문면수 9면 카테고리 종합 서브카테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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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20-02-11 15:11 조회 4,0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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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자가치료 대마의약품 4종 수입 가능

3월부터 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 약품을 수입해 국내에서도 쓸 수 있 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률 개정안’(마약법 개정안)이 3월 12 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자가치료 목적으로 해외 에서 허가받은 대마 성분 의약품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국 내에 들여와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난치 환자들은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돼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 4종을 자가치료용으로 수입할수 있다.

그렇지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 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식품과 대마 오일, 대마 추출물 등은 여전히 들여올 수 없다.

지금까지 대마초 섬유 또는 종자 채취, 공무 수행 및 학술연구 목적을 제 외하고 국내에서 대마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의 행위는 전면 금지돼 있었 다.

의약품 당국은 칸나비디올(CBD, Cannabidiol) 등 대마 성분을 의료 목적으로 허용하는 국제적 흐름과 환자단체 (뇌전증 환자) 등 국민적 요 구에 맞춰 자가치료용 대마 의약품 을 수입할 수 있게 했다.

칸나비디올은 주로 대마초의 꽃이 피는 상단부, 잎, 수지에 함유된 성분 이다.

이와 관련,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 운동본부는 지난달 "대마 단속 48년 만에 마약법 개정으로 대마 의약품 을 수입할 수 있게 됐지만, 처방 범위 와 품목 규제로 환자 불편은 여전하 다,’며 ''실효성을 높이려면 의료용 대 마 처방을 확대하는 등의 후속 조치 가필요하다,’고요구했다.

한편, 희귀•난치질환자가 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으려면 ▲ 환자 취 급승인 신청서 ▲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 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 진료기 록 ▲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식약처 에 제출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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