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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건보 적용 후 7만6천명73만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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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233호 발행인 인선(강재훈) 발간일 2019-03-31 신문면수 9면 카테고리 종합 서브카테고리 NewsF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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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명 박남오 필자법명 - 필자소속 - 필자호칭 - 필자정보 박남오 기자 리라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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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20-02-11 16:32 조회 3,8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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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건보 적용 후 7만6천명73만건 혜택

난임 시술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면 서 약 7만6천명이 73만3천여건의 난 임 시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난임 시술 건강보 험 급여 추진 현황 및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월부터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2018년 12월 말까지 1년 3개월간 7만7천55명이 73 만2천711건의 건보적용 난임 시술을 받았다.

난임 시술에 들어간 총진료비는 2 천224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건강보 험이 부담한 금액은 1천557억원, 본 인부담금은 667억원이었다.

난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 하지 못하는상태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난임 지원 사업을 시작해왔다. 저출산 대책을 보완해 2016년 9월부터 난임 시술 지 원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저소 득층의 난임 시술 지원금과 지원횟 수도 늘렸다.

이를 통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를 넘는 가구도 체외수정 시술 3회까지 1회당 100만원의 난임 시술 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정부는 2017년 10월부터는 난임 시 술비 지원방식이 아닌 난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난임 지원을 확대했다. 이전까지 인공수 정,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은 건강 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체외수정은 1 회 시술 때마다 300만~500만원을 전 액 본인이 부담해 왔다.

정부는 올해부터는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 소득(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 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130% 이 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난임 부부의 월 소득이 512만원 이하면 올해부터 시술비를 지원받을수 있다.

올해부터는 신선 배아 체외수정 4 회, 동결 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 정 3회 등 모두 10회 지원해주는 등 지원횟수도 늘렸다. 지원 항목 역시 착상 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 동결우 보관비용 등으로 확대했다.

비급여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 에 대해서도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보조한다.

나아가 올해 하반기부터 사실혼 부 부도 혼인신고를 한 법적 부부와 마 찬가지로 난임 시술을 받을 때 건강 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 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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