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리원, 제208회 원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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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298호 발행인 우인(최명현) 발간일 2024-09-01 신문면수 2면 카테고리 종합 서브카테고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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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24-09-12 14:16 조회 188회본문
통리원, 제208회 원의회 개최
종무원 복무규정 현실화 개정 등
종무원 복무규정 현실화 개정 등
제208회 원의회(의장: 우인 정사)가 지난 8월 20일 통리원에서 개최됐다. 통리원장 우인 정사, 총무부장 록경 정사, 재무부장 승원 정사는 이날 회의에서 법륜회법에 따른 사원 지원 및 현행 노동법에 따른 종무원 복무규정 개정 등을 결의했다.
개정된 복무규정은 특히 제3장 인사, 제4절 휴직에 있어 가족돌봄 휴직을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허용범위를 넓혔으며, 휴직에 있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육아, 가족돌봄을 제외하고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삽입되지 않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50세인 정년을 60세로 사회법에 맞춰 현실화 했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일에 포함되어 휴가(연차) 산정에 반영된다. 이와 함께 남녀고용평등 및 성희롱 예방 등에 관한 제 9장의 규정은 현 노동법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 전문을 복무규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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