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법(佛供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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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마 작성일14-06-03 15:27 조회9,78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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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은 자녀 잘되기 서원 불공
▶ 진호국가불공이란
진호국가불공(鎭護國家佛供)이란 ‘외적의 침입이나 환란(患亂)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행하는 불교의 의식’을 말한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불교의 수법(修法)은 삼국시대부터 있어 왔다. 그것이 호국도량회의 개설이다. 이 호국도량은 진호국가의 법을 닦는 사찰로 특히 고려시대에 많이 개설되었다. 국난을 없애고 원적(怨敵)을 물리쳐서 나라를 평안케 하기 위하여 ‘호국삼부경(護國三部經)’을 강설하고 여러 가지 경법(經法)을 행하였다.
호국삼부경(護國三部經)은『법화경』『인왕경』『금광명경』이다. 이 경전을 강설하는 법회와 도량을 일러 ‘호국법회’ ‘호국도량’이라 한다.
한국 정통밀교 종단으로서 호국불교를 지향하고 있는 총지종은 나라 발전과 국태민안, 조국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법회를 봉행해왔다. 종조 원정 대종사께서 밀교의 호국경전인『수호국계주다라니경』에 근거하여 총지종만의 독특한 호국법회의 의궤를 갖추었다. 이를「진호국가불사」라 한다. 이 진호국가불사는 1년에 2회에 걸쳐서 상 ? 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49일 동안 행하고 있다.
상반기 49일 불공은 2월 19일에 시작하여 4월 8일에 마치고, 하반기 49일 불공은 5월 28일에 시작하여 7월 15일에 마친다.
이 불사는 밀교경전인『수호국계주다라니경』에 근거하여 수호국계주 진언인「옴훔야호사」를 지송하고 국운융창을 발원하는 장기불공(長期佛供)이다.
▶ 진호국가불공의 역사
진호국가불사는 총기4년(1975년) 4월 22일 진호국가불사의궤를 제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1주간 행하였다. 그해 5월 5일(월)부터 5월 11일(금)까지 1주간 스승과 교도가 서원당에 다함께 모여서 국가안보를 위하여 불사를 올렸다. 이때의 서원사항은 ‘부국강병 국태민안’과 ‘조국평화통일’이었다. 현재에도 이 서원을 발원하고 있다.
그해 5월 11일, 종조께서는 1주간 불공을 마친 시점에서 또다시 진호국가불사를 행하도록 지시하셨다. 이때는 49일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로부터 진호국가불사는 49일 불공으로 정착되었다.
당시 1주간 진호국가불공을 행하고 나서 49일간 다시 행하게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교사(敎史)의 내용이다.
「월남 패망으로 인한 동남아의 공산화와 김일성의 중공?소련 방문 등으로 한국의 안보가 극히 위험한 상태이므로 금일 5월 12일부터 49일간 수호국계주다라니경을 기초로 하여 진호국가불사를 스승과 교도 전부가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하기로 했다」
그 이듬해인 총기5년(1976년) 4월 20일 춘기강공회에서 상반기 49일 불공은 2월 19일에서 4월까지, 하반기 49일 불공은 5월28일에서 7월 15일까지 실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때 추가되었던 서원사항은 ‘한국유엔 외교승리’였다.
서원사항에서 당시의 시대 상황을 엿볼 수 있다. 1977년의 진호국가불사 서원사항은 ‘부국강병 국태민안’ ‘주한미군장기주둔’ ‘유엔가입외교승리’ ‘재난소멸 오곡등풍’ ‘총본산 건설원만성취’였다. 1978년 상반기에는 ‘일체교도가정 제재난’ ‘일체교도가정소구여의’ ‘총지종 재단등록조속성취’ ‘총지종 유능스승 다수입사’가 추가되었다. 1978년 하반기 불공에는 ‘대한민국 유엔 조속가입’ ‘각 사원서원당 교화발전’ 등이 정진서원사항으로 추가되었고, 1979년 하반기에는 ‘총지대학 건설자금 풍족조달’이 추가되었다. 당시의 일부 서원사항들은 시대변천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소멸되었고 남았던 서원사항들은 지금도 독송하고 있다.
총기20年(1991년)에는 진호국가불공에 대해 종령님의 특별 유시가 있었다. 교사(敎史)의 내용이다.
「상반기 49일 불공은 특히 자손이 잘되고 큰 인물 되며 사업성공과 경제향상을 위한 정진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용맹정진토록 할 것이다. 반드시 진호국가불공 49일 정진 중에는 교도와 함께 진호국가불사를 행하도록 할 것이며, 스승은 구소법과 보협수진언, 여의보주수진언을 월초불공과 49일 불공 중에 꼭 하여야 한다.」
나라를 위한 진호국가불공이 가정과 가족을 위한 개인서원의 불공으로 확대되었고, 이로써 상반기 불공은 ‘자녀 큰 인물 되기 위한 불공’으로 정착되었으며 하반기 49일 불공은 ‘선망조상과 부모와 선망 조상의 왕생극락 천도불공’으로 제정되었다.
▶ 진호국가불공의 목적
49일 불공 정진의 1차적인 목적은 나라발전과 호국(護國)에 있다. 이 정진은 으로 외적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고 부국강병(富國强兵)을 서원하는 불사이므로 정부를 비방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없애고, 만약 잘못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으면 곧 바르게 되도록 희사하고 서원해야 한다.
49일 불공의 2차적인 목적은 개인적인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조상을 위한 천도불공과 자녀 잘되기를 위한 서원불공이라 할 수 있다. 상반기 49일 불공이 ‘자녀 잘되기를 서원하는 불공기간’이고, 하반기 49일 불공은 ‘현재 부모에 효순하고 선망부모의 해탈을 서원하는 불공기간’이다.
상반기 49일 불공은 2월 19일에 시작하여 4월 8일에 마치는데, 상반기 49일 불공을 4월 8일에 마치도록 한 것은 부처님오신날을 양력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부처님오신날은 음력 4월 8일이지만 밀교종단인 총지종은 법신 비로자나불, 즉 대일여래(大日如來)를 교주로 삼고 있는바, 대일여래는 태양에 비유되는 고로 태양의 양력에 근거하여 양력 4월 8일을 부처님오신날로 규정하고 이에 49일 불공 회향일을 4월 8일로 정한 것이다.
하반기 49일 불공은 5월 28일에 시작하여 7월 15일에 마치는데, 7월 15일을 49일 불공의 회향일로 정한 이유는 선망부모를 위하여 불공드리는 ‘우란분절’이 7월 15일이기 때문이다. 우란분절이 음력 7월 15일이지만 마찬가지로 이를 양력으로 정하여 7월 15일을 49일 불공의 회향일로 삼은 것이다.
우란분절이란 목련 존자가 지옥에 빠진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하여 부처님과 여러 대중이 다 같이 공양을 올리고 불공을 드린 날이다. 일반 타종단에서는 음력 7월 15일을 우란분절, 백중일이라 하여 선망부모와 망자를 위하여 불공을 올리고 있는데, 총지종은 특별히 이날을 ‘해탈절(解脫節)’이라 부른다. 영원한 열반에 들어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남을 의미하고 있다. 왕생극락을 넘어 완전한 해탈의 발원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하반기 49일 불공은 ‘선망부모의 왕생극락과 현세부모의 평안을 기원하는 불공’이라 할 수 있다.
하반기 49일 불공을 마치고 전국 사원은 방생법회를 실시한다. 이를 ‘호국안민기원대법회’라 부른다. 어류 방생뿐만 아니라 인간방생도 함께 행하면서 ‘호국안민’과 ‘선망부모, 조상영식의 극락왕생’과 ‘가정의 안녕, 복덕증장’을 발원하고 있다.
▶ 사대은혜(四大恩惠) 갚은 불공
또한 진호국가불공은 나라를 위한 불공으로서 국가의 은혜에 보답하는 불공일 뿐만 아니라 삼보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중생의 은혜를 갚는 불공으로 삼고 있다. 즉 ‘사대은혜(四大恩惠)를 갚는 불공’이기도 하다. 그래서 종단에서는 진호국가불공을 올리는 동안 사대은혜에 감사하고 은혜 갚는 실천행으로써 ‘반포법시(頒布法施)’와 ‘보은시(報恩施)’를 함께 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보시행이 진호국가불공의 본의(本意)에 부합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은혜 갚은 보시의 공덕을 경에서 이르기를, ‘사대은혜에 보답하는 보시를 행하면 지혜가 증장하고 일체서원이 속히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서원이 크고 깊을수록 보시행도 깊고 커야 한다.
49일 불공 중에 일어나는 현상들은 모두가 법신불의 당체설법이니 공덕 일으키는 법문으로 받아들여 더욱 염송하고 희사법을 세워서 49일을 잘 마쳐야 할 것이다. 49일을 원만하게 마침으로써 회향불공의 무량한 공덕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진호국가불공은 가급적 저녁에 하는 것이 공덕이 크며, 매일 하는 정송(停訟) 불공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이 불공은 반드시 북쪽으로 향하여서 염송하여 한다.『수호국계주다라니경』에 의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