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종수법(四種修法) (下)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마 작성일14-05-08 12:17 조회8,708회관련링크
본문
사종수법(四種修法) (下)
▶ 식재법(息災法)
식재법은 재난(災難)을 소멸하는 의궤법이다.『심요집』에 의하면, ‘식재법은 악업(惡業)?중죄(重罪)?번뇌(煩惱)의 장애 등을 소멸하고 온갖 재난(災難)과 구설(口舌)의 관재(官災) 및 아귀(餓鬼)들에 의한 재난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하였다.
식재법은 흰색의 원형단(圓形壇)에 ‘바’자( 字)가 있다고 관하는 법이다. ‘바’자를 관할때는 자신의 이마 위에 놓고 관(觀)한다.
의궤순서는 ‘육자의궤’에 따라 옴남, 옴치림, 육자진언, 준제진언을 한 다음, ‘옴 자례 주례 준제 ○○생 ○○○ 제재난 사바하’를 3편 염송한다. 이때 본인이나 가족, 기타 사람의 재난소멸을 위하여 해당되는 사람의 출생간지(出生干支)와 이름을 넣어 염송한다.
식재의 서원을 할 때는 식재법의 투명단중(백색용지)에 불공받을 사람의 출생간지와 이름을 적고 희사금과 함께 봉투에 넣어 희사고에 넣는다.
식재는 재난을 없애는 것 뿐만 아니라 죽은 이를 왕생극락으로 천도하는 영식천도불공도 포함된다.
식재 서원의 예는 다음과 같다.
소송(訴訟), 관재(官災), 구설(口舌), 귀매소착병(鬼魅所着病), 일체질병(一切疾病), 영식천도(靈識遷度), 태풍(颱風), 수해(水害), 한해(寒害), 역병(疫病) 등 일체재난의 소멸을 서원한다.
▶ 증익법(增益法)
증익법은 소원성취를 위한 의궤법이다.『심요집』에 의하면, ‘관직이나 명예를 구하거나 수명(壽命)의 장수(長壽)를 얻거나 복덕(福德)을 구하고 총명한 권속을 얻어 세력이 있고자 하거나 금전 재물과 곡식이 풍부하고, 금은 보화 등 보석을 구하고, 선약(仙藥) 등을 구하고자 할때 증익법을 한다.’고 하였다.
증익법은 황색의 사각형단(四角形壇)에 ‘아’자( 字)가 있다고 관하는 법이다. ‘아’자를 관할때는 행자자신의 이마 위에 아자를 올려 놓고 관(觀)한다.
의궤순서는 육자의궤에 따라 준제진언을 한 다음, ‘옴 자례 주례 준제 ○○생 ○○○ 소구여의 사바하’를 3편 염송한다. 이때 본인이나 가족, 기타 사람의 소원성취를 위하여 해당되는 사람의 출생간지(出生干支)와 이름을 넣어 염송한다.
증익을 서원할 때는 증익법의 투명단중(황색용지)에 불공받을 사람의 출생간지와 이름을 적고 희사금과 함께 봉투에 넣어 희사고에 넣는다.
증익 서원의 예는 다음과 같다.
장수(長壽), 취직(就職), 승진(昇進), 영전(榮轉), 복덕총명(福德總明), 권속세력(眷屬勢力), 생활경제향상(生活經濟向上), 사업발전(事業發展), 선약오통(仙藥五通), 입학시험 및 일체 고시합격, 임신 및 출산원만, 결혼, 진정(陳情) 허가(許可) 등의 성취를 서원한다.
▶ 경애법(敬愛法)
경애법은 주위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모두가 화합하도록 축원하는 의궤법이다.『심요집』에 의하면, ‘일체 성현을 찾고자 하면 천룡팔부 신장들이 모두 좋아하고, 설법을 찾으면 변재의 아름다운 말씀을 듣게 되고 희열이 있고, 일체 모든 사람들의 경애를 구하면, 친구, 친척, 원수도 다 화합하게 된다’고 하였다.
경애법은 적색의 반원형단(半圓形壇)에 ‘하’자( 字)가 있다고 관하는 법이다. ‘하’자를 관할때는 ‘하’자를 자신의 이마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관(觀)한다.
의궤순서는 육자의궤를 순서대로 염송하고 준제진언을 한 다음, ‘옴 자례 주례 준제 영 일체인 경애 ○○생 ○○○ 사바하’를 3편 염송한다. 이때 본인이나 가족, 기타 사람의 화합과 존경을 구하기 위하여 해당되는 사람의 출생간지(出生干支)와 이름을 넣어 염송한다.
경애를 서원할 때는 경애법의 투명단중(적색)에 불공받을 사람의 출생간지와 이름을 적고 희사금과 함께 봉투에 넣어 희사고에 넣는다.
경애 서원의 예는 다음과 같다.
설법변재(說法辯才), 언음청아(言音淸雅), 일체인경애(一切人敬愛), 지우친근(知友親近), 원가화순(怨家和順), 부부 및 가족의 화목, 동업 및 구성원의 화합, 직장상사와 동료의 친절과 화합, 각종 선거 당선, 결혼성취, 자녀의 학업 향상, 인허가 성취, 교화 발전, 입교(入敎), 퇴전(退轉) 방지 등을 서원한다.
▶ 항복법(降伏法)
항복법은 일명 조복법(調伏法)이라고 하며, 일체 사마(邪魔)를 항복시키는 의궤법이다.『심요집』에 의하면, 항복법은 ‘일체 악귀신을 항복시키고 악룡 금수 및 손해를 입히는 일체 유정과 일체 악인을 항복시킨다. 국가에 반역하고 도에 반심을 가진 자나 삼보의 진언을 훼손하는 자 혹은 나쁜 주문을 외어 엄청난 장애를 일으키는 자에게 이 항복법을 하면 모두 자비심으로 변하게 한다. 만약 자신이 구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危害)하거나 혹은 원수가 있어 이 작법을 사용하는 자는 이 작법을 행하면 준제의 모든 경에서 말하기를 반드시 그런 자는 오히려 화를 자초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점을 잘 유의하여 행하라’고 지적하였다.
항복법은 청색의 삼각단(三角壇)에 ‘라’자( 字)가 있다고 관하는 법이다. 행자 자신의 이마 위에 ‘라’자가 있다고 관(觀)한다.
그러나 항복법은 근기가 낮은 자가 행하면 위험하다고 하여 종단에서는 항복법의 시행을 유보하고 일반에 진언 사용도 일절 금하고 있다. 그러므로 항복법에 대한 의궤는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