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총지종 종무원 법정의무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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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301호 발행인 우인(최명현) 발간일 2024-12-01 신문면수 2면 카테고리 종합 서브카테고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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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24-12-05 11:59 조회 52회본문
불교총지종 종무원 법정의무 교육 실시
2024년도 법정의무교육이 통리원과 부산 정각사 전 종무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23일 본산 반야실에서 실시됐다. 이번 강좌는 노무법인 에이치 김지은 노무사가 강사로 초빙되어 성차별,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개인정보 보호, 장애인 인식 개선 등에 관해 교육했다. 법정의무교육은 우리나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으로, 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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