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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상대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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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58호 발행인 우승 발간일 2004-08-02 신문면수 10면 카테고리 - 서브카테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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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미디어커넷 입력일시 18-05-15 11:27 조회 1,2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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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상대 집단소송
시민, 불교인사 108명 '서울시 봉헌' 망언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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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도시이며 서울의 시민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서울의 회복과 부흥을 꿈꾸고 기도하는 서울 기독교청년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라고 기독교청년연합대회에서 발언을 하여 물의를 빗고 있는 이명박 서울시장의 ‘서울시 봉헌’을 둘러싸고 불교계가 ‘사회와 종교화합실현을 위한 범 불교대회’를 개최하는 등 일단락을 짓는 양상을 보이다가 지난 7월 26일 집단소송을 계기로 다시 한번 불길이 되살아났다

서울시민과 불교인사 108명의 소송인단은“동산반야회, 평불협, 불 교인권위원회 등 7개단체로 구성된 ‘이명박 시장 퇴진 불교운동본부’ 와 뜻을 같이해 퇴진운동을 벌이기로 합의했다”며 “서울시 봉헌으로 인한 종교적 갈등 및 정신적 고통등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기로해 집단소송운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소송인단은 이명박 서울시장은 ▶현행헌법에 규정하는 정교분리의 원칙위반 ▶종교평등의 원칙 ▶공무원법상 직무전념의 의무위반 ▶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 ▶서울시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 ▶서울시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근거로 제시했다. 동산반야회 김재일 회장은 성명서에서 이명박 시장을 자비와 사랑으로 용서하려 했지만 개인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과문 어디에도 서울봉헌’이라는 문구도 없고 ‘서울  휘장도 없다.’고 밝히고 “이시장 은봉헌 사건 자체를 얼버무려 봉합하려는 얄팍한 수를 쓰고 있지만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소송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나의 종교 만큼 이웃의 종교 역시 소중하다는 점을 일깨우도록 하겠다.”고 주장 했다.

나라종합법률사무소 김경규 변호사는 “이명박 시장의 발언은 분명 서울시민 원고들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것”이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용해 정식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5편 소송인단은 이날 이명박 시장을 상대로 1인 10만원씩 1천 80만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 중앙지법에 제출하고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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