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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협 총회 및 이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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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249호 발행인 인선(강재훈) 발간일 2020-08-01 신문면수 3면 카테고리 종합 서브카테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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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20-08-05 12:29 조회 3,7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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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협 총회 및 이사회 개최
회원 자격 조건 강화의 정관 개정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7월 14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제56차 정기총회 및 2020년 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회원 자격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총회에서 회원 징계 규정을 개정해 소속 회원 종단 총무원장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현행법에 의해 실형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해임하고, 해당 종단은 견책 또는 3~6개월간 자격 중지토록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또 회원 자격 조건을 강화해 종단과 법인단체 설립 후 만 3년 이상에서 창종 만 10년 이상으로 변경했다. ‘상임이사’ 수를 ‘20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이사’ 수를 ‘40인 이내’를 ‘45인 이내’로 임원 정원을 조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업을 취소 또는 순연하면서 일반 및 특별회계로 총10억7300만원 감액한 8억2800만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아울러 종단협은 회원 종단 간의 화합과 협력을 위한 해외 성지순례를 코로나19 여파로 대신해 제주도에서 가칭 ‘코로나19 이후 세계의 변화와 종교의 역할’ 강연회와 회원 종단 간담회, 불교·역사문화·자연문화지역 탐방 등 오는 10월 27일부터 3박 4일간 열기로 했다.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인선 정사 등 참석자들은 회의 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여러분 덕분입니다. 힘내세요.”라는 구호와 함께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했다.

한편 올해 이사회가 확정한 의전은 조계종,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태고종, 불교총지종, 대각종, 삼론종, 보문종, 원효종, 일붕선교종, 총화종, 대승종, 용화종, 미륵종, 본원종, 원융종, 여래종, 염불종, 조동종, 법상종, 법륜종, 정토종, 진언종, 화엄종, 법연종, 미타종, 일승종, 법화종, 불이종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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