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서울시장 "서울봉헌" 발언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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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64호 발행인 우승 발간일 2005-02-01 신문면수 10면 카테고리 - 서브카테고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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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미디어커넷 입력일시 18-05-18 05:47 조회 2,005회본문
재판부, 위법성인식, 원고패소판결
“피고 이명박의 ‘서울 봉헌’ 발언 및 행동은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점이 있긴 하지만 이로 인해 원고들이 위자료를 받아야 할 만큼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지방법원 민사5단독 재판부(판사 고종영)는 1월 13일 속개된 이명박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손해 배상청구 소송의 결심 공판에서 서울 봉헌의 부적절성을 인정하면서도 서울 봉헌 발언으로 인한 108명 의 정신적 고통이 위자료를 받을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 기각 판단의 요지는 이명박 서울시장의 기독교 편향 언행에 대한 위법성은 인정하 면서도 그 정도가 정신적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명박 서울시장의 ‘서울 봉헌 발언’ 및 극단적인 기독교 편향 행위를 단죄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던 서울지역의 불자와 시민 108명은 선고 직후 “재판부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소송인단 108명과 이 사건의 변론을 담당하고 있는 나라종합법률 사무소 소속 김경규 변호사는 “서울 봉헌에 대한 1심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증인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루지지 않은 데다 재판부가 사실 관계를 오해했거나 혹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항소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불복 이유를 설명했다.
108명의 소송인단은 “지난해 5월 30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기독교인 청년들의 기도회에서 시장의 자 격으로 ‘하나님께 서울시를 봉헌하겠다’ 는 이명박 서울시장의 망발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서 이 시장을 상대로 한 명당 10만원씩, 108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바 있다.
108명의 소송인단과 김경규 변호사는 기각 결정문을 받아 원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관련 법규에 따라 2주 내에 항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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