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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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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68호 발행인 우승 발간일 2005-06-01 신문면수 1면 카테고리 총지캠페인 서브카테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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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미디어커넷 입력일시 18-05-22 19:27 조회 1,3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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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

얼마 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지는 한국인이 미국에서 원정출산으로 낳는 아기가 연간 한국 신생아의 1%에 해당하는 5000명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원정출산 을 할 경우 그 비용만 해도 최하 이천만원 이 상이며 또한 장거리 비행은 산모나 태아에게 위험까지 따른다. 그런데도 굳이 미국까지 가서 출산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

국적 취득에 있어 우리나라는 부모의 국적을 따르는 속인주의,미국은 태어난 지 역에 따르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미국에서 아기를 낳으면 비록 그 부모는 한국인이라도 아기는 미국국적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의 대부분은 태어난 지 한두 달 후면 미국국 적만 취득하고 바로 귀국하여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성장한다. 그러다 남자인 경우 군에 갈 때 쯤 한국국적을 포기하면 국방의 의무는 면제되고 다시 35세가 지나서 한국국적 회복을 신청하면 아무런 제재없이 한국국적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 또한 대학도 미국 국적을 이용하 면 외국인 특례 입학에 의해 일반 학생들보다 쉽게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최근 병역의무를 마쳐야만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곧 시행된다고 한다. 시행되기 전 병역기피를 위해 한국국적을 포기하려는 사람들로 출입국 관리 사무소 국적업무 출장소는 업무가 마비될 지경 이다. 자식들에게 조금 더 좋은 환경과 조건을 부여해주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 십분 이해할 수 있다. 또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자 유도 존중해야 한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행복 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나 제도는 이를 절대로 강제억압해서도 안 된다. 그렇지만 자신 의 행복추구가 타인에게 해악을 끼친다면 그 행복추구는 더 이상 정당화 될 수 없다.

그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서 그러한 혜택을 누리고 산다면 아무도 말할 사람은 없다. 돈 많은 부모 만나서 그 덕분에 원정출산의 혜택 을 받아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땅에 한국인으로 살면서 자국민으로 권리는 모두 누리고 의무는 이중국적을 앞세워 교묘히 피해가는 그들과 그들의 부모들, 그 대부분은 부와 권세를 갖고 있는 소위 사회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다. 만삭의 몸으로 히죽거리며 비행기 에서 내리는 한국 산모의 사진이 실린 I오타임 스지를 그들이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혹시 부끄러움도 모르는 철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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