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에 수경사 아동학대 진상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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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70호 발행인 우승 발간일 2005-08-01 신문면수 9면 카테고리 교계소식 서브카테고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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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미디어커넷 입력일시 18-05-24 08:31 조회 1,851회본문
국가인권위에 수경사 아동학대 진상조사 요구
수경사 대책위, "그것이 알고 싶다" 진위파악
수경사 대책위, "그것이 알고 싶다" 진위파악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이 수경사문제를 다루면서 정확한 ‘사실관계’ 를 밝혀내기보다 추측에 따른 정황이나 자원봉사자의 일방적 의견만을 전 달했다는 것과 아동의 화상 사진도 지난 1월 자원봉사자에 의해 입은 화 상을 5월 취재 때 발생한 것처럼 교묘하게 짜깁기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수경사 대책위 공동대표 진관 스님은 7월 18일 국가인권위를 찾아 인신매매 여부 등을 국가인권위 차원에서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수경사 대책위는 국가인권위에학대 내용의 사실여부 스인신매매 여 부 스아이들 목욕문제 스언론 최초제 보자 신원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했다. 수경사 대책위는 이와 함께 위장 봉사자의 몰래카메라 촬영이 주거침 입죄에 해당하는 것인지와 아이들을 불교단체가 다시 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을 청원했다
진관 스님은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조사를 의 뢰했다”며 “국가인권위 조사를 지켜 본 뒤 향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 고말했다.
수경사 대책위의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의 한 관계는 “진정 건에 대해 서는 1~2주내에 조사관을 배정한다
며 “보통 3개월이내에 진정을 각하시 킬 것인지의 여부와 회신을 할 것인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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