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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장묘법 '수목장' 관심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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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73호 발행인 우승 발간일 2005-12-01 신문면수 8면 카테고리 - 서브카테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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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미디어커넷 입력일시 18-05-26 05:16 조회 1,2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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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장묘법 '수목장' 관심 급증
복지부, 산림청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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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한 유골을 나무 밑에 매장하 는 장례법인 수목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수목장이 묘지 매장으로 인한 토지잠식과 호화 봉안당 조성에 따른 환경파괴 문제 등 이른바 ‘묘지대란’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목장을 실 시할 경우 산림보호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수목장이 몇 년안에 장묘 문화의 ‘트렌드’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화장 전통을 가진 불교계는 이미 산 수목장을 적극 수용하고 있어 확산을 예고하고 있다. 영천 은해사와 금산 일불사 등은 사찰 임야에 수목장림을 조성 운영하고 있다. 평창 월정사를 비롯한 교구본사와 고양 흥국사 등 사찰들도 기존 사찰 림에 수목장림 조성 가능성을 검토 하고 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장례문화학과 강동구 교수는 “도입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활동을 펼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임야를 보유한 사찰을 중심으로 수목장을 검토하는사찰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동국대도 학교 소유 임야를 수목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교 대학원 장례문화학과는 수목장 실시 계획을 가진 사찰들을 위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주는 프로젝트 를 추진하고 있다. 불교계 환경단 체들과 산골운동단체들도 수목장 캠페인을 내년도 중점사업으로 채택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그동안 무허가 상태에서 치러졌던 수목장에 대한 제도화도 조만간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부터 ‘장의 등에 관한 법 률’ 개정에 착수, 수목장 등 자연산 골시설을 ‘자연장 시설’로 규정해 합법화시키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내년까지 수목장에 대한 관리주체를 재 단법인과 종교법인으로 제한하는 등 설치 운영기준에 대한 시행규칙 등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산림청도 내년 ‘산지관리법’을 개정해 사찰 주변 산지를 수목장으 로 이용하게 할 방침이다. 보전산 지내 행위제한이 완화되면 공익용 산지를 수목장림으로 조성하고 사찰 신축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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