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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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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74호 발행인 우승 발간일 2006-01-02 신문면수 8면 카테고리 - 서브카테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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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미디어커넷 입력일시 18-05-26 07:14 조회 1,4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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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본회의에서 전통사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각 시, 도지사 소속의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설치 및 전통사찰 수행환경 및 풍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 역을 지정하는 “전통사찰보존법(이하 전사법)”개 정안을 통과 시켰다. 

조계종(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기자 회견에서 “그 동안 종단에서 추진해 왔던 불교관련 국가법령 개정작업 가운데 가장 근간이 되는 법령을 종단의 요청대로 개정하게 돼 매우 큰 성과” 라며 “전통사찰 경내지는 물론 주변지역(사유지 포함)에 대한 공공목적의 개발 및 위락단지 조성, 향락업소 설치 등 실질적으로 제한 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전사법 개정 안은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전통사찰 주변지역예 대한 보호규정이 불명확해 체계적인 보호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보호를 받게 됐다.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은 시,도지사는 전통사찰 경내지 주변지역을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에서 건설사업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전통사찰보존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및 전통사찰 역사문화 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 도지사소속의 전통사찰보 존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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