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가대 안암학사 교육시설로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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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88호 발행인 우승 발간일 2007-03-01 신문면수 11면 카테고리 교계소식 서브카테고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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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미디어커넷 입력일시 18-06-05 18:18 조회 2,020회본문
학교법인 승가학원(이사장 지관)은 12일 김포 중앙승가대 대학본부 3층 회의실에서 제 74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현재 수익시설로 인가되어 사설업체가 임대, 고시원으로 쓰고 있는 서울 안암동 안암학사를 법인 고유 목적시설인 교육시설로 전환하기로 의결했다.
이사회는 이 날 회의에서 범진 유통과 맺은 안암학사의 임대계 약기간이 3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암학사를 대학원 불교 사회교육시설 및 연구기관 등 중앙승가대 교육시설로 사용하기로 의결하고 교육부 인가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승가대 법인사무처는 범진유통 측에 명도 이전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지난해 12월 6일 법인이사장 명의로 발송했으며, 이사회 결의에 따라 명도 이전을 위한 후속조치 방안을 강구하겠 다고 보고했다.
안암학사는 8천여평 대지에 건평 3천5백여평으로 현재 범진유 통에 보증금 2억, 월 임대료 1200 만원에 임대되어 고시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안암학사는 2001년 중앙승가대의 김포학사 이전으로 건물의 활 방안을 논의하다 당시 이사장 정대스님이 2001년 8월 20일 범진유통과 5년간 임대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조건은 보증금 5억5 천만원에 임대료 월 1500만원이 었으며, 임대기간은 5년이었다. 그러나 이후 임대보증금을 2억원으로, 월 임대료를 1200만원으로 낮춰줬다.
계약 당시 중앙승가대 운영협 의회, 교수협의회, 총동문회, 총학생회는 ”임대보다 교육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면서 총무원 청사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는 등 거세게 반발했었다.
안암학사의 교육시설 전환 추진은 수익시설 운영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물 용도가 수익 시설로 되어 있어 승가학원은 지난해 지방세 및 국세로 6천만원을 납부했으며, 매년 지방세 및 국세가 10〜20% 증가하고 있어 수익시설로서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임차인인 범진유통은 시설투자비와 권리금 수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교육시설 전환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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