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10년이하 자동차소유금지, 도박등 강력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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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164호 발행인 법등[구창회] 발간일 2013-07-02 신문면수 2면 카테고리 교계 서브카테고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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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5-31 08:38 조회 2,202회본문
조계종, “10년이하 자동차소유금지, 도박등 강력 제재"
승려의 규범 '승가청규' 첫 제정..종정교시등 절차거쳐 공식 발표키로
승려의 규범 '승가청규' 첫 제정..종정교시등 절차거쳐 공식 발표키로
조계종 재구차 종단쇄신 위원회
특히 조계종 소속 스님들은 앞으로 승랍(승려가 된 햇수) 10년 미만은 공용차를 사용하고, 10년 이상의 말사주지 - 국장은 배기량 1500cc 이하를, 20년 이상 부장은 2000cc 이하를 쓸 수 있도록 했다.
25년 이상인 본사주지나 원장만이 3000cc 이하급 대형차를 탈 수 있다.
승가청규는 자성과 쇄신결사의 5대 가치인 수행과 생명, 평화와 나눔, 문화를 주요 범주로 설정해 종단이 대승불교와 한국불교, 현대불교로서의 가치를 지키고 실현하는 데 필요한 실천지침으로 구성됐다. 주요 골자는 *행복한 공동체 정신의 회복 *참회와 수행을 통한 자정 *평화롭고 조화로운 사회구현이 기본 방향이다.
'대비원력의 발심과 실천을 위한 승가청규’ 제정에 관한 제안을 의결했는데 이 청규(청정한 규칙)는 선원청규, 총림청규 등 특정 분야의 청규가 아닌 종단의 전 승려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보편적 청규다.
조계종은 승가청규를 의결하면서 "도박, 유흥주점 출입-음주 등. 같은 막행막식 행위는 종법 등을 통해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결의 내용을 별도 안으로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계종 종단쇄신위는 "종단 출범 반세기를 맞아 현대사회 승가의 현실에. 맞게 모든 승가 대중이 공통으로 지켜야 할 규범으로 승가청규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조계종은 종무회의 의결, 종정스님 보고 및 교시 등 절차를 거쳐 청규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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