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책임보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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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162호 발행인 법등[구창회] 발간일 2013-05-06 신문면수 9면 카테고리 종합 서브카테고리 불자생활법률페이지 정보
필자명 하동길 필자법명 - 필자소속 - 필자호칭 - 필자정보 하동길 변호사 리라이터 -페이지 정보
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5-31 12:37 조회 2,179회본문
불자변호사 하동길 변호사의 생활법률이 시작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법률문제를 매월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풀어갑니다.
저의 부친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개인비용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중 보험회사에 대하여 책임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책임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법률상 책 임보험금을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지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는 자동차보유자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치대여 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 는 금액의 지급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는 보험가입자 등에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등에 래히여 ‘상법’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히여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7, 5, 17. 법률 제 8481호로 개정, 공포되어 2007, 11. 18.부터 시행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에 의하면 보험금 청구 등의 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같은 법 제33조).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강제되는 강제 (의무)보험에 의하 여 보험사업자 등에게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책임보험금의 청구는 사고발생 시 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상법’ 제724조 제2항은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 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 게 직접 보상을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판례의 경향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 갖는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 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 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 1항에 따 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12.8. 선고 99다37856판결, 2005.10.7. 선고 2003다6774판결).
따라서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가해자 측(가해운전 자, 가해차량소유자등)뿐만 아니라 가해차량보험회사를 상대로도 손해 및 가 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불법행위로 인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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