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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자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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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163호 발행인 법등[구창회] 발간일 2013-06-01 신문면수 9면 카테고리 종합 서브카테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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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명 하동길 필자법명 - 필자소속 - 필자호칭 - 필자정보 하동길 변호사 리라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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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5-31 10:35 조회 2,6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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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자생활법률
토지경계가 공부상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소유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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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자변호사 하동길 변호사의 생활법률이 시작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법률문제를 매월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풀어갑니다.



저는 5년 전 김씨의 소유 대지 1 필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그 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거주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집과 인접한 김싸 소유의 또 다른 대지 1필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박씨가 제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대지 중의 일부가 자기명의로 등기된 대지부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대지부분의 인도를 요구해와 대지를 측량해보니 박씨의 명의로 등기된 대지 중 20평방미터 정도를 제가 점유,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판명되었습니다. 제기 위 대지를 매수할 당시에는 위 대지의 현실경계가 공부상 경계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은 몰랐었는데, 이러한 경우 박씨에게 그대지부분을 반환해주어야 하는지요?



판례는 “지적도상의 경계표시가 분할측량의 잘못 등으로 사실상의 경계와 다르게 표시되었다 하여도 그 매매당사자가 지적공부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 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아니고 사실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아 없는 한 사실상의 경 계에 관계없이 지적공부에 기재된 지번, 지목, 지적 및경계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매매당사자가 그 토 지의 실제의 경계가 지젹공부상의 경계와 상이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실제의 경계를 대지의 경례로 알고 매매하였다고 해서 매매당사자들이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떠나 현실의 경계에 따라 매매목적물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5.11. 선고 92다48918, 48925판결).

또한 “어떤 토지가 지적법에 의하여 1필지의 토지로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록을 함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고, 지적도 상의 경계표시가 분할측량의 잘못 등으로 사실상의 경계와 다르게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매매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 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대 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술적인 착 오로 인하여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기 때문에 경계와 지적이 실제의 것과 일치하지 않게 되었고, 그 토지들이 전전매도 되면 서도 당사자들이 자실상의 경계대로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한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6.7.9 선고 95다55597, 95다55603 판결, 2000.5.26. 선고 98다15446판결).

따라서 귀하는 박씨의 대지 인도청구에 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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