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자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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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164호 발행인 법등[구창회] 발간일 2013-07-02 신문면수 9면 카테고리 종합 서브카테고리 -페이지 정보
필자명 하동길 필자법명 - 필자소속 - 필자호칭 - 필자정보 하동길 변호사 리라이터 -페이지 정보
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5-31 09:22 조회 2,783회본문
한 필지 토지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이 집행 불능인지요?
불자변호사 하동길 변호사의 생활법률이 시작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법률문제를 매월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풀어갑니다.
채권자대위권에 관하여 ‘민법’ 제404조는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 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 가 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등기법’ 제52조(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기)는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위하여 등 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대위원인을 기재하고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등기도 대위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집행불능의 판결인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1필지의 토지의 특 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등기 권자는 그 판결에 따로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주문기재가 없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의무자를 대위하여 그 특정된 읱부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므루, 토지의 분할을 명함이 없이 1필지의 토 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을 집행불능의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7. 10, 13.선고 87다카 1093판결, 1994. 9, 27 선고 94다25032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김씨도 박씨를 대위하여 위 토지의 분할신청을 하여 분할등기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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