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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교도 스승입문 규정 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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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169호 발행인 법등[구창회] 발간일 2013-12-05 신문면수 1면 카테고리 - 서브카테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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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명 장동욱 필자법명 - 필자소속 - 필자호칭 - 필자정보 통리원 장동욱 과장 리라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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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5-26 11:30 조회 1,5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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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교도 스승입문 규정 제정 공포
만 50세 이상 모범교도 스승입문의 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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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강종령 예하께 선서를 하는 신규 스승들

불교총지종 통리원은 제149회 원의회 를 개최하고 모범교도 스승입문 규정을 제정하였다.

총지종 교도 중 50세 이상으로 해행이 원만하여 타의 모범되고, 스승으로서 자질이 있는 분들의 스승 입문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통리원장 법등 정사는 “이번 규정 공 포로 평생을 진언 수행으로 타의 모범 이 되는 50세 이상 교도들에게 스승 입 문 기회를 부여하여 스승으로 제2의 인 생을 살고, 비로자나 법신 부처님의 제 자로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룰 수 있도 록 종단은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입니다.”며 모범교도 승직 입문 기회 확 대를 평가했다.

이번 규정을 적용받아 스승으로 입문 하는 모범교도들은 일정기간 교육을 거 친 후 승직자로 임면된다. 처우는 현직 스승의 규정을 준용하며, 모든 스승들 과 같이 총지종의 종헌, 종법, 규칙, 령 등 종단 법규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퇴임 후 기로원법 및 기타 기로 스승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의 료비 및 장례비 는 일부 지원 받는다. 통 리원은 승직에 관심 있는 교도들의 적 극적인 동참을 바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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