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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언수행의 목적과 공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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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89호 발행인 우승 발간일 2007-04-02 신문면수 6면 카테고리 생활속의 밀교 서브카테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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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명 - 필자법명 법경 필자소속 - 필자호칭 - 필자정보 법장원 리라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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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미디어커넷 입력일시 18-06-07 05:11 조회 2,0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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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언수행의 목적과 공덕(3)

지난 호까지는 진언의 공덕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번호에서는 각 진언의 공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불교에서 가장 많이 지송 되고 있는 천수다라니와 우리 종단에서 상용하고 있는 몇몇 진언들을 통해 진언의 공덕을 살펴본다.


 ▶  천수다라니

불교 경전 가운데 예불에 사용 되며 일반에 가장 많이 알려진 경전이『천수경』이다.『천수천안관 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다라 니경』을 줄여서『천수경』이라 한다. 이 천수경의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범어로 전해져 내려오는 ‘신묘장구대다라니’이다. 이를 줄여서 ‘천수다라니’라고한다.

신묘장구대 다라니는 능엄신주와 더불어 불교의 다라니 기운데 가장 긴 다라니에 속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천수경 가운데 들어 있어 모든 불교 의식에서 독송 되는 가장 많이 지송되는 다라니 가운데 하나이다.

『천수경』에는 신묘장구대다라니의 공덕을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이 다라니는 모든 중생에게 안락을 얻게 하고, 일체의 질병을 제거하며, 수명을 보존하고 풍요를 얻게 하며, 일체의 악업을 소멸하고, 모든 재난을 없애며, 일체의 갖가지 공덕을 키우고, 일체의 모든 선근을 성취케 하며, 일체의 모든 두려움을 없애고, 일체의 소원을 속히 이루게 한다’고 하였다. 또 ‘만약 모든 신들과 사람들이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워 간직하면 임초시에 시방의,모든 부처님들이 와서 손을 잡으며, 어 떠한 불국토에 태어나고자 원하여도 원하는대로 모두 왕생한다’ 고 하였다.

 ▶ 정법계진언 - 옴람

정법계진언은 ‘옴람’이다. 이 진언은 천수경 독송시에 지송하는 진언으로 법계를 깨끗이 하는 진언이다. 우리 총지종에서 삼밀의궤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지송되는 진언이다. 이 진언의 공덕은 『문수근본일자주경』과『현밀원통 성불심요집』에 설해져 있다.

『문수근본일자주경』에서 ‘이 정법계진언을 생각하거나 염송하면 능히 삼업을 모두 청정케 하고 일체죄장이 다 소멸하며 일체승사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있는 곳마다 청정한 의복을 얻으며 깨끗치 못한 옷이 문득 깨끗하여지고 목욕하지 않아도 목욕한 것과 같은 것이니 만약 물로써 깨끗하게 한 다면 그것은 진정한 깨끗함이 아니요, 만약 이 법계심 진언으로 깨끗하게 한다면 이것이 진실로 필경 청정한 것이 된다’고 그 공덕을' 설하고 있다.

 ▶  호신진언 - 옴치림

호신진언 또한 천수경 독송시에 지송하는 진언으로 몸을 지켜주는 진언이다. 이 호신진언은 ‘옴치림’이다. 총지종의 삼밀의궤 가운데 두번째로 지송되는 진언이다. 이 진언의 공덕은『문수근본일자주 경』과『현밀원통성불심요집』에, 설해져 있다.

『문수근본일자주경』에서는 ‘만약 이 진언을 염송하면 능히 오역 십악과 일체죄업을 멸하고 일체 병고죄장 및 악몽사매 귀신 등 모든 불상사를 제거하며 일체승사와 모든 소원이 원만하게 성취된다. 이 진언이 곧 모든 불심이니 만약 사람이 지심으로 한번 염송하면 능히 자기 몸을 수호하고 일체귀 신과 천마가 감히 가가이 침해하 지 못하며, 두 번을 염송하면 동 반자를 수호하며, 세 번을 염송하면 한 집안 사람을 수호하며, 네 번을 염송하면 한 성중을 능히 수 호하고 일곱 번을 염송하면 사천하 사람을 능히 수호하는 공덕이 있다’고 하였다.

 ▶  육자대명왕진언 - 옴마니반메훔

육자대명왕진언은 관세음보살 의 미묘하신 본마음을 나타내는 여섯자의 크고 밝은 진언이란 뜻으로 진언 중의 왕진언이다. 육자진언이 여럿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관세음보살 본심미묘 육자대 명왕진언인 ‘옴마니 반메움 이다.

마찬가지로이 육자진언은 천수경을 독송할 때에 지송되는 진언이다. 우리 총지종에서는 본존으로 봉안하고 있는 대진언이다. 총지종의 삼밀의궤 가운데 가장 중심되는 진언으로 의궤상에 있어서 세번째로 지송되는 진언이다.

이 진언의 교설과 공덕에 대해 서는 총지종의 소의경전인『대승장엄보왕경』과『관세음육자대명왕 신주경』, 의궤서인『현밀원통성불 심요집』에 설해져 있다.

『대승장엄보왕경』권 제4에서는 ‘이 진언을 염송하면 자기 있는 곳마다 한량없는 불보살과 천룡팔부가 다 모이고, 무량한 삼매 법문이 구족하여 칠대종족이 다해 탈하고 배 가운데 모든 벌레가 모두 보살의를 얻을지며, 이 사람이 날마다 육바라밀의 원만한 공덕을 갖추어 무진변재와 청정지혜를 얻고, 입 가운데 나는 기운이 다른 사람 몸에 닿으면 그 사람도 모든 진독을 여의고 보살의 위를 얻는다. 만약 사천하 사람들이 모두 칠지보살의 위를 얻더라도 그 보살들의 소유 공덕이 육자진언을 한 번 염송하는 공덕보 다 못한 것이니, 이 진언은 곧 관 세음보살의 미묘본심이라. 만약 사람이 이 육자진언을 서사하면 팔만사천법장을 서사한 공덕과 같으며, 만약 금과 보배로써 여래형상을 조성함이 미진수와 같다 해도 이 육자진언 '중 한자를 서사한 공덕과 같지 못하므로 이 진언을 염송하면 그 사람은 팀진치 병에 염착하지 아니하고, 이 진언을 몸에 가지면 그 사람의 손이 닿는 곳과 눈으로 보는 곳의 일체유정이 속히 보살의 위를 얻어서 영원히 생로병사의 고를 받지 아니한다. 관세음보살이 이 육자진언을 설할 때 칠십칠구지 부처님이 일 시에 앞에 나타나서 함께 준제진언을 설하셨으므로 육자진언과 준제진언을 차례로 염송해야 된다’ 고 설하였다.

 ▶ 준제진언 - 나무 삿 다남 삼먁삼 못다 구치남 단야 타 옴 자례 주례 준제 사바하

준제진언은 칠십억 부처님의 불모이신 준제보살의 진언이다. 이 준제진언은 정법계진언, 호신진언, 육자진언과 마찬가지로 천수경을 독송할 때에 지송되는 진언이다. 이 준제진언은 범어로 ‘나무 삿다남 삼먁삼 못다 구치남 단야타 옴 자례 주례 준제 사바하’라고 한다. 우리 총지종에서는 사종수법에 사용되고 있는 진언이다.

〈법경 정사/ 정각사 /법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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