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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주인이 상가임대료를 대폭 인상하는 경우 규제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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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157호 발행인 지성[이기식] 발간일 2012-12-07 신문면수 9면 카테고리 종합 서브카테고리 불자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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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명 하동길 필자법명 - 필자소속 - 필자호칭 - 필자정보 하동길 변호사 리라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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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6-02 08:44 조회 1,9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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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주인이 상가임대료를 대폭 인상하는 경우 규제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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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자변호사 하동길 변호사의 생활법률이 시작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법률문제를 매월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풀어갑니다.



저는 1년 전 김씨소유 상가건물 3충 일부를 임차하여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 김씨는계약기간 만료 전 2월아되자 저에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임대료를 50%까지 올리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1,000만원-1,500만원의 돈을 마련하자니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건물주 김씨의 과다한 임대료 인상요구에 대한 법적 대웅방안은 없는지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1조는“①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 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 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 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에 관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법 제 1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12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갱신의 요구에 관하여 같은 법 제10조는‘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 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 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쌍방 합의 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8, 그'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 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 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 증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 등이 임대물에 대한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장래에 대하여 차임 등의 증감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가임차인에게 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권이 인정되며, 이 경우에도 위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임대인이 차임 등의 증액을 청구할 경우에는 임대 차계약 또는 증액이 있은 후 1년이 경과하여야 하며, 증액 시에도 청구 당시의 차 임 또는 보증금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할 것이므로 건물주 떠 의 청구액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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