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리원장, 종법 개정위원회 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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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224호 발행인 인선(강재훈) 발간일 2018-06-30 신문면수 3면 카테고리 종단 서브카테고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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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6-20 13:06 조회 3,588회본문
통리원장, 종법 개정위원회 회의 소집
시대와 상황에 맞는 종단의 법률 용어 선택
시대와 상황에 맞는 종단의 법률 용어 선택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인선정사는 6 월 18일 종법 개정위원회 회의를 소집, 문화센터 4층 임시 회의실에서 개최하 였다. 중앙종의회 의장 수현 정사의 집공 으로 시작된 회의는 위원장인 통리원 장 인선정사, 고문으로 기로스승 지성 정사와 중앙종의회 의장 수현정사와 5 명으로 구성되었다. 종법개정위원회 위원장 인선정사는 “이번 종법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면밀 히 검토, 의견을 제안해 주시고 안건 결 과가 종단에 잘 반영되도록 신경 써 주 기를 바랍니다.” 며 회의를 시작했다.
이번 종법 개정위원회 에서는 종법 이 현재 종단 상황과 동떨어진 조항들 을 시대와 상황에 맞게 개정하고 생활 불교를 표방하는 종단의 취지에 맞는 법률용어 선택을 하고 있다. 종헌과 종 법은 종단 운영의 지침이 되어야 하며 분쟁의 여지가 있을 때 그것을 종결시 키는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종헌· 종법의 개정(안)이 만들어 지기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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