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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의 현황 및 용어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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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224호 발행인 인선(강재훈) 발간일 2018-06-30 신문면수 5면 카테고리 정진 서브카테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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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6-20 13:11 조회 3,6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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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글: 연명의료 (7회)

「연명의료결정법」의 현황 및 용어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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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정사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 두 번째 시간으로 환자의 의 사 확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 획서가 있는 경우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담당의 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환자에게 확인하는 경우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이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 향서의 내용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의 사 능력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과 의사 추정으로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 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4가지 시 술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등록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확 인한 경우에도 환자의 의사로 본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19세 이상의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환자의 연 명의료에 대해 평소 의사에 대하여 ‘환 자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의 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일관하여 표 시된 연명의료중단 등에 관한 의사에 대하여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있으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의 전문의 1명의 확인을 거쳐 이를 환 자의 의사로 본다.’라고 하고 있다. 여 기에서 환자 가족이란 19세 이상인 자 로서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을 말한다. 

이때 담당의사는 연 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 서 확인을 위하여 관리기관에 등록 조 회를 요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 으며, 환자의 의사를 확인한 담당의사 는 해당 분야의 전문의는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8조에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환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에 한정)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 고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 이 확인한 경우에 의사로 보고 있다. 

연 명의료중단등결정을 확인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는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는 “연명의료계획서”에는 작 성 대상을 ‘말기환자 등’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작성된 “연명의료계획 서”의 활용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환자의 의사는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로 본다.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등의 의 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 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 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 을 말한다. 

이 법률에서 의사는 환자들 에게 절차에 의해 연명의료중단등결 정, 연명의료계획서, 그리고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히 설명하여 연명의료계획서에 동의하는 과정을 내실화하고 있다. ‘말기환자등은 의료기관’에서 담당 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을 요청 할 수 있다. 이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사항, 연명의료계획서 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였다는 환자의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방법으로의 확인, 담당의사 의 서명 날인, 작성연월일, 그 밖에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규 정하고 있다.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 또는 철회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의사는 이를 반영한다. 의료기관에서는 작성된 연명의료계 획서를 등록·보관하여야 하며, 변경하 거나 철회된 경우 그 결과를 관리기관 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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