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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와 존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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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95호 발행인 우승 발간일 2007-10-01 신문면수 7면 카테고리 총지문예 서브카테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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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명 이상민 필자법명 - 필자소속 - 필자호칭 - 필자정보 동해중학교 2학년 4반 리라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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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미디어커넷 입력일시 18-06-18 07:15 조회 1,3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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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와 존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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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동해중학교 2학년 4반

얼마전,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추적 60분’에서 아들의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 아버지는 그 아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는 인공산소호흡기를 떼고 퇴원시켰다. 그 아들은 퇴원한지 채 30분도 안 되어 숨을 거두었다.

그 아들은 병사가 아닌 타살로 기록되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용의자 가 아버지였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 아들의 죽음을 놓고 타살이냐 존엄사냐 얼띤 토론을 하고 있었다.

내 생각에는 아들의 죽음은 존엄사로 기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존엄사라는 것은 식물인간 상태 혹은 뇌사 상태로 판정된 사람에게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죽이는 것을 말한다. 어떤 사람은 안락사라 고 주장하기도 했다.

안락사라는 것은 뇌사상태 혹은 식물인간 상태로 판결나지 않은 상태에서 고의적으로 죽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사건이 애매한 이유는 안락사와 존엄사 사이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사가 아버지에게 뇌사 상태라고 이야기 했다는 점을 들면 확실히 존엄사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또 내가 존엄사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의사가 처음에는 퇴원신청을 강력히 거부했지만, 나중에는 허락했기 때문이다.

예전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 다고 하는데 환자의 아내가 남편인 환자의 인공산소호흡기를 뗐다고 한다. 환자는 즉시 사망했고 법정에서 의사는 징역 3년, 아내는 6년형을 받았다고 한다. 아내가 아무 허락도 없이 인공산소호흡기를 뗐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의사의 허락을 받고 난 뒤에 호흡기를 뗐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다면 의사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와 같은 의견을 가졌던 한 사람은 그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살신성인으로 간호하고 보살펴 준 증거와 시에서 주는 어버이상, 동네 주민들의 증언이 있다며 꼭 존엄사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나 119 구급대원들이 하는 심폐소생술이나 심장 마사지는 그 고통이 매우 심하다고 한다. 숨을 못 쉬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목을 통해서 폐까지 넣는 길다란 관은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다. 입속에 손가락만 집어넣어도 구역질이 나는데, 길이가 50cm가 넘는 길다란 관이 들어가면 그 고통은 말 할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호흡기를 뗀 그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요즘에는 병원에 누워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없어 손을 쓰지 못하고 진통제를 투여받고 고통만 덜어주는 행위에 의지하면서 죽음만 기다리는 환자들이 많다.

존엄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미리 치료지시서라는 것을 써두어야 하고 또 공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법원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유명한 한 전직 의사도 그것을 써 두었다고 한다.

인간은 죽을 때도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나는 위에서 이 야기한 아들의 죽음은 존엄사로 기록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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