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10월부터 부양가족 있어도 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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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225호 발행인 인선(강재훈) 발간일 2018-07-30 신문면수 9면 카테고리 종합 서브카테고리 -페이지 정보
필자명 박남오 필자법명 - 필자소속 - 필자호칭 - 필자정보 박남오 기자 리라이터 -페이지 정보
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6-21 04:30 조회 4,219회본문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기초생활보장 중 주거 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오 는 10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득이나 재 산 기준을 충족하고도 아들이나 부 모 등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 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자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 자 기준을 우선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 이 큰 가구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급 여 선정기준을 ‘기주 중위소득 43% 이하’에서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 득 45%’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수 급가구의 실제 임차료 부담과 건설 공사비 상승 등을 고려해 임차가구 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과 자 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 지원 상한 액도 올려주기로 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부양 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 자 기준을 폐지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원하고 있다. 다만 부양 의무자 가구는 소득·재산 하위 70% 속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아가 2019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 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생계·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 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재산이나 소 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 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 이나 소득이 있는 자녀 등 가족이 있 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어 복지 사각 지대의 원인으로 꼽혔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1촌의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이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된 다. 예를 들어 아들·딸이 사망하면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에서 빠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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